투명한참매87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지급 다니고 있는 회사에 3년차 재직 중인데 약 4천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2년차 말에 작성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4대보험등의 등록을 한적이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실직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르며 월급의 경우 재대로 한번에 나온적이 한번뿐이 없으며 몇십만원씩 조금씩 나와서 월급의 명확한 금액을 통장으로 나타내기도 힘듭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제 통장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을 하다 최근에 법인 통장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지급 한 사실은 있습니다.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못 해준다고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모든것을 책임을 안지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돈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재직 하던 사람들 중에 돈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회사에 잔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인 회사 통장에는 잔고가 없으며 회사 자체에 속해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 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반 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4년 7개월 근무 중입니다. 2014년 알바로 시작해서 2015년에 정직원이 되고 월급으로 80씩 받고 일하다가 2016년부터 월급 100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물려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부터 수업이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다는 생각에 월급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 2017년 12월에 '학원 가치가 4000 정도라고 치면 제 월급이 150인데 50씩 떼고 있었다, 고로 월급 100씩 받은 것이 2년 전이니까 1200정도를 투자한 셈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150에서 50씩 떼는 것은 투자에 대한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투자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게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미뤘구요. 그러다가 저번주 갑자기 제게 '이번년도 말, 내년 초부터 월급을 150으로 올려주겠다, 그때부터 50씩 떼자'라고 말을 하셔서 작년 말에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말했지만 소통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기가 이번에 한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그건 월급으로 100을 받았는데 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은 알바로 일했던 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도 하더라구요. 저는 작년 말 구두로 말한 거지만 150에서 50을 떼고 있다는 말만 믿고 월급 인상을 이번 년 들어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면 1년 반 동안 일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표는 항상 바뀌지만 제가 파일로도 프린트된 종이로도 가지고 있고, 시급은 저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 모두 만원으로 받고 있고, 처음 알바로 시작할 때 저도 시급 만원으로 시작했은니 시급 만원으로 시간표 상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본인은 작년 9월부터 약 4개월 가량 현장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전문건설사로 하청 업체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했지만 쓸 필요가 없다고하여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임금지급 날짜도 명확하지 않았고, 한달 일한 것을 다음달 준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띄엄띄엄 몇번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2월9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다음 공사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할뿐 잠정 퇴사를 하게되었고, 마지막 임금 받은 날짜는 4월7일 입니다.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약 9개월째 밀린 임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임금은 290만원 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부도처리 해서 사업자 폐지된 상태이고 사업주는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했고, 연락이 왔는데 노동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같이 일한 분들 중에 노동부 신고를 통해 임금 받은사람이 있는데, 이분들 증인또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노동부 방문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과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생계로 인해 하루 빠지면 피해가 큽니다.) 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있습니다. 매일 작업사진 촬영은 조금 미비합니다. 자료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위 내용으로 임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7년정도 일했고요. 부부가 같이하는곳사업장입니다. 명의는사모명의로 되어있고. 운영하는 진짜사장은. 남자사장(실장)으로 되어있고요. 7년동안.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적도있지만. 항상. 1주에서 2주씩 늦게나왔고요. 이번18년도9월부터. 한달씩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급이 밀렸습니다. 급여통장으로. 월급일부라며. 300을 입금받았고. 지금까지. 월급이 900이상이 밀려있고. 15일되면. 1200이상 을 못받게되요 ...7년간 일한퇴직금도 받고싶은데 사장은. 돈이없다며. 퇴사를하면 폐업신고하겠다고 반협박 상태입니다. 아직 일을하고있어서. 노동부엔 신고안한 상태고요. 사장이 월급밀려미안하다는 문자내용 등 곧주겠다주겠다하는 내용들이. 카톡으로 있고요. 사장으로인해. 생활비해야하는 저는 대출을해서 생활해야했고요. 그이자도 다받고싶어요. 월급외. 아침까지 일해도. 추가 수당 상여금 받아본적없고요. 연말정산도. 어찌하는지. 연말정산도 사장이 먹은거같고요 ... 사장이 폐업하면. 퇴직금이고 밀린월급이도. 못받는다고. 반협박받아 계속 일하고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이자도 다받아내고. 이직하고싶은데요. 다받아낼수있을까요 ? 정말 사장이. 폐업하면 받을수없나요 ? 자기명의 아니고. 사모랑 위장이혼하거나 그러면. 저는어떻해 대응해야할까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페이스북 친구인 경우 그 친구의 타임라인에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인에게 연락이 안되서 여기에 글 남긴다 체불한 임금 지급해달라 그 돈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라는 글을 쓸 경우 대상인과 친구인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볼 수 있을테고 그 사람이 임금체불자 라는걸 알텐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자에 대상인이 글쓴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라 연락방법이 SNS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저는 지인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직원은 지인아버지(사장), 지인(주방),저(홀) 3인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어느날 월경통이(복통및 허리통증이 매우심함) 너무 심하여 지인에게 대체인력을 구하여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거절 당하였고 홀에 혼자라 조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사장에겐 아픈 사실조차 이야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약국에 다녀오는 등 충분히 몸이 좋지 않은 걸 알수 있었으나 관심없었음) 결국 바쁜 탓에 조퇴는 커녕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아픈몸으로 무리하게 일한 탓인지 다음날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아팠고 지인에게 추후에 밤늦게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냐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없다 안된다고 출근을 강요하였고 일 전에 아팠을 때도 똑같은 식이었기에 점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한다 내 몸이 우선이니 그냥 그만 두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당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임금 입금을 기다리던 찰나 지인에게서 아버지가 왜 급여 받으러 안오냐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장에게 당일퇴사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 주휴수당과 급여 계산해보니 이정도 인데 입금으로 부탁 드린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세상 잘못 산다는둥 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 법적으로 가자는거냐 민사걸겠다 난 그돈 주면 그만이지 넌 민사 지고 누가 손해 일거 같냐 방문해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더라구요 근데 대체인력 없다더니 그만두니까 그날 바로 인력 불렀습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는 약 2년간 공장에서 검사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건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구요. (임금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하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임금체불건을 분할로 납부하게 해주면 민사소송은 걸지 않겠다고 하셔서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납부일에 연락 한 통 없이 저녁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증명에 10일 정도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의 돈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금액 산정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쉬더라도 꼭 연락을 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 쉴때는 미리 다 말을 했었고 퇴사도 동의하에 하였습니다. 제가 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큰 회사 아니다보니 병가를 내도 확인서나 그런걸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무단결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일하면서 불량을 낸 것에 대해서도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불량은 있었지만 2년동안 5번정도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들 하다보면 불량을 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엔 별 탈 없이 지나갔구요. 일하는 동안 밥값을 못 했다는 말을 하시며 그것으로 인한 손해도 소송에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얘기 불량건에 대해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하루에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직전 영업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직원거래처와 발주 및 납품관련, 견적 협의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거래처에 샘플 제출까지 모두 통과한 납품건이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단가가 높아서 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 되었다고 하면서 담당 직원은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가의 협의나 조정이 가능한 납품건이었으나 내부적 검토나 대표자의 품위도 없이 담당직원이 단독으로 종결 처리하여 못내 아쉬운 거래였으나 번복의 여지가 없다하는 그 직원의 말만 믿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건을 갑자기 퇴사한 담당직원이 다른 곳에서 타 사업자를 빌려 단가 네고 하여 버젓이 납품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법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현재 그 직원에게는 밀려있는 급여가 있으며, 아직 퇴직금 정산도 못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무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4년2개월 근무후 6월에 퇴사하고 아직 퇴직금을못받았어요. 회사재무상태가 안좋다는 핑계로 미루는상태여서 기다리다가 8월말에 노동부신고후 다음주 출석일자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거래처에 줄돈도 미루고있는상태이며 이전 퇴사자들도 못받은사람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통장가압류 걸면 그때서야 지급을해주고 있는데 저도 가압류를 걸수있나요? 회사가 파산절차를 알아본다는 소문도 있던데...경비가 들어도 최대한 빨리 퇴지금 받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고 제 받지 못한 급여가 5개월치가 됩니다. 사장에게 계속 급여지급을 물어보면 이번년도 12월 안에 꼭 다 갚겠다고 예기합니다. 체당금을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체당금이 적용되는것은 월급에서 최대 700만원, 퇴직금에서 최다 7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어 피해보는 금액이 너무커 민사를 못 넣고 있습니다. 현제 사장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여러 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이 무슨 손을쓰면 제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장은 아무문제 없이 도망갈 수가 있나요? 지금 사장이 하는 행동이 임금체불 회피하려는 속샘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