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 그 친구의 타임라인에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인에게 연락이 안되서 여기에 글 남긴다 체불한 임금 지급해달라 그 돈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라는 글을 쓸 경우 대상인과 친구인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볼 수 있을테고 그 사람이 임금체불자 라는걸 알텐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자에 대상인이 글쓴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라 연락방법이 SNS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이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