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인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직원은 지인아버지(사장), 지인(주방),저(홀) 3인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어느날 월경통이(복통및 허리통증이 매우심함) 너무 심하여 지인에게 대체인력을 구하여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거절 당하였고 홀에 혼자라 조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사장에겐 아픈 사실조차 이야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약국에 다녀오는 등 충분히 몸이 좋지 않은 걸 알수 있었으나 관심없었음) 결국 바쁜 탓에 조퇴는 커녕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아픈몸으로 무리하게 일한 탓인지 다음날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아팠고 지인에게 추후에 밤늦게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냐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없다 안된다고 출근을 강요하였고 일 전에 아팠을 때도 똑같은 식이었기에 점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한다 내 몸이 우선이니 그냥 그만 두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당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임금 입금을 기다리던 찰나 지인에게서 아버지가 왜 급여 받으러 안오냐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장에게 당일퇴사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 주휴수당과 급여 계산해보니 이정도 인데 입금으로 부탁 드린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세상 잘못 산다는둥 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 법적으로 가자는거냐 민사걸겠다 난 그돈 주면 그만이지 넌 민사 지고 누가 손해 일거 같냐 방문해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더라구요 근데 대체인력 없다더니 그만두니까 그날 바로 인력 불렀습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