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 03. 08. 11:14

저는 지인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직원은 지인아버지(사장), 지인(주방),저(홀) 3인으로 구성 되어있었습니다 어느날 월경통이(복통및 허리통증이 매우심함) 너무 심하여 지인에게 대체인력을 구하여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거절 당하였고 홀에 혼자라 조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사장에겐 아픈 사실조차 이야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약국에 다녀오는 등 충분히 몸이 좋지 않은 걸 알수 있었으나 관심없었음) 결국 바쁜 탓에 조퇴는 커녕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아픈몸으로 무리하게 일한 탓인지 다음날 출근을 못 할 정도로 아팠고 지인에게 추후에 밤늦게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냐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없다 안된다고 출근을 강요하였고 일 전에 아팠을 때도 똑같은 식이었기에 점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한다 내 몸이 우선이니 그냥 그만 두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당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임금 입금을 기다리던 찰나 지인에게서 아버지가 왜 급여 받으러 안오냐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장에게 당일퇴사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 주휴수당과 급여 계산해보니 이정도 인데 입금으로 부탁 드린다고 문자를 남겼더니 세상 잘못 산다는둥 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 법적으로 가자는거냐 민사걸겠다 난 그돈 주면 그만이지 넌 민사 지고 누가 손해 일거 같냐 방문해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더라구요 근데 대체인력 없다더니 그만두니까 그날 바로 인력 불렀습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론상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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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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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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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 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사실관계와 구비된 증거에 따라 어떻게 판단받는 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을 진정 제기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통상 더 수월한 편입니다.

        3.막말에 돈 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

        통상 사회적으로 말하는 협박이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2021. 03.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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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측이 더 손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닌 듯 합니다.

          2021. 03. 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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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협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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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당일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협박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021. 03.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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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무단퇴사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느나, 손해의 구체적인 특정 및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2021. 03.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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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퇴사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바로 대체인력이 채용된점을 볼때 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래 기존근로자가 받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경우 그 차액분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법대로 가면 저는 임금체불, 주휴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미작성, 노동착취로 신고 할생각인데 누가 더 손해 인가요?

                  신고한다고 무조건 벌금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지시에 따라 개선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손해여부를 막론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돈은 받아야합니다.

                  3.막말에 돈안주겠다고 하는데 협박에 해당되나요?

                  협박죄성립여부는 법률적 판단 받아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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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3. 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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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고,

                      그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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