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사업주가 임금체불및 계약서작성을 안하였고 제가호텔안에편의점을근무하고있었는데 이제호텔소속건이라 자긴관련없다고 뭐라하더라고요 녹취록다있습니다.노동청에신고하면 저한테불이익이발생할까요?당일날퇴사했거든요 다른근무자가근무태만인거때문에 조치해달랬더니 그분10일날그만두는데요?이거만띡보내고 책임도없길래 제가퇴사한거거든요 저때매피해가어마어마하다고 협박하던데 이것도녹취있고요.급여날짜가지난것은물론이고 퇴사한지도 꽤됐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제가 작년 여름에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바다숲 카페에서 알바했습니다. 초반에 오픈시간에 5시간씩 나와서 두번 정도 일을 했고, 이후에는 미들 시간으로 4시간씩 4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같이 일하는 점장님께 연락해보니, 카페가 폐업하게 되어서 직접 대표님께 연락해보라며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번호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돈 떼먹을 생각 없다며 어떤 일이 마무리되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달 후엔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금은 번호를 바꾼 상태입니다. 카페는 폐업한줄 알았는데, 네이버에서는 이 카페의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고 배달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대표가그 그대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직 알바 시작 전이고 사장님이 주 2일 각 10시간 근무 시급 최저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장이 중간 타임에 널널해서 포함하는거라고 하시는데 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번주부터 계약서 쓰고 시작합니다.혹시 일년쯤 일을하고 나중에 퇴사하면서 신고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10/15일자로 해고처리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외 상여금, 식비 등이 총 연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3분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분기별로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며 7-9월 3분기 성과급의 경우엔 10월 급여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친척에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은할아버지 사업장에서 현장직 총괄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주택판매업) 사건의 전말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일어난 일입니다. 1. 2011년 새로 지은 빌라로 이사오라고 함 그 당시 분양가 3억 7천인데 전에 살던 집을 팔고 그 돈만 갖고 이사오라고 해서 2억 4천만원 부모님 공동명의로 2011년 5월 이사옴 2. 2011년 4/13 이사오기전 계약서를 쓰고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음 (당시 지은 빌라 분양되면 금방 갚겠다고 해서 부모님과는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함) 3. 결국 엄마 이름으로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음. 매달 이자도 190만원 가량 나가고 있었음 (이자 나간 거래내역 있음) 그분이 이자를 제때 안내는 날이면 은행에서 엄마한테 독촉전화가 오고 이자를 내라고 오히려 엄마가 매번 부탁하는 입장이 되어버림. 4.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19년 7월말 아빠가 근무시간도 아닌 일요일에 작은할아버지가 시킨 일로 작업을 하시다 각혈하며 쓰러져서 응급실행. 검사결과 간암 3기 판정 5. 8개월뒤 20년 3월 중순 아빠는 돌아가셨고, 아빠 퇴직금,집,본인이 빌린 대출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 4월 중순쯤 한 이야기는 30년동안 일한 퇴직금은 본인만의 계산법으로 1억 3천만원으로 준다고 함. 집은 가을까지 이자를 내줄테니 정리하는게 좋겠단 식으로 말함 (이부분에서 명확한 날짜나..세한 답변은 받아내지 못했음..그냥 구두상으로만..) 당장은 돈이 없다며 가을쯤 집이 다 분양되야 돈이 생길거 같다는 식으로 말함 6. 그 이후 10월, 아빠 관련 필요서류를 엄마에게 요청해서 갖다주었으나 본인이 요청한게 빠졌다고 이런식으로 하면 돈을 안준다고 함 여기서 질문은 어떻해서든 이분은 본인이 가져간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아빠의 퇴직금과 집 담보로 빌려간 3억에 대한걸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지난 2019년 1월부터 자잘하게 빌려줬던 돈이 총 140만원 가량 됩니다. 가정사를 알기에 돈을 천천히 갚으라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돈을 빌린 사람(이하 A)은 퇴직금을 받으면 주겠다는 말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즘 퇴사하였고, 이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건지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은행과 직장에 연락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얘기해줬으며, 2020년 8월 24일 오후 6시 45분 단체카톡방에서(이하 단톡) A에게 위궤양과 종양이 몇개 생겼다며 수술을 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수술 회복으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이해하였습니다. 2020년 9월 7일 오전 4시 17분 단톡에서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는 A의 연락 이후 힘들다는 연락 이후 단톡에서 말이 없어 개인적인 카톡(이하 갠톡)으로 몸은 괜찮냐, 보고싶다, 괜찮아지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을 하였으나 9월 18일 이후부터 본인이 보낸 갠톡을 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테니 이해하자 하였으나 카카오톡과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걸 알게 된 후 괜찮아 졌냐는 연락을 하였으나 답이 없어 여전히 힘든 상태라 생각했지만 단톡에 있던 다른 사람과 10월 19일까지 연락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락을 피한 점 및 퇴직금 지급 기간이 꽤나 지났으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 되는지,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다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맥도날드에서 1년 넘게 알바했습니다. 맥날이 스케줄제라 매주 스케줄 신청을 해서 그 다음주 근무가 정해지는 방식이라 근무 하는 요일, 시간대가 매일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달에 100시간 이상은 꼬박꼬박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24일에 점장님께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 근데 혹시 가능하면 첫째주나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겠냐 이런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장님은 제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하셨고 일요일에 점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제 인사도 안 받으시고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점장님이 퇴근한다며 나가시길래 달려가서 점장님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고 물었고 점장님이 뭐가 이러셔서 제가 카톡보낸거 답장 안해주셨잖아요 하니까 어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달에 퇴사처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올라온 스케줄에 제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니저님께 제 퇴사얘기 들으셨냐고 그래서 제 스케줄 뺀거냐 물었더니 점장님이 이번달에 퇴사처리를 하라고 했다는군요. 저는 분명히 4월에도 일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인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자니 사장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 예전에도 신고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까지도 할 생각은 없는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비자발적퇴사여야 받을 수 있다는데 맥도날드에서는 제 퇴사이류를 건강상 이유라고 쓸 게 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장님 태도가 너무 정털려서 신고는 못 해도 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2월 19일부터 홀서빙 시작하였고 최저임금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휴무는 6일 근무였고 3월 25일 일끝나고 갑자기 사장님이 언질도 없이 서면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이유는 가게와 맞지않다는 이유였네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전에 일하던 여자분이 3월25일 일끝나기전에 일에대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포스기는 어떻게 만지며 배달창은 무엇을 만져야하는지 자세하게 물어보길래 알려주었고, 알려주고 일이끝나자 사장님이 앉아보라하시더니 해고통보 하시네요. 아마도 그 여자분을 다시 쓰시려하는거 같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또 주휴수당 및 해고수당 이런것들 받을수있을까요?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월 19일부터 일했고 3월달은 가게가 이전한다여 3월 8일부터 첫주는 못쉬었고 25일까지 16일 22일 쉬었습니다. 12시간근무이고 10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및 사대보험 이야기는 듣지못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전 직원으로 주6일 하루12시간씩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쉬는시간?휴게시간이없었네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어놨지만 정작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밥먹을때도 편하게 못먹습니다...혼자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많이가서 디스크도 왔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 본론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2020년 연봉협상을 전체 STOP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해준다고 메일 공지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퇴사를 예정중이였던 저는 격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월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면 3월(1분기)까지는 재직해야 인정을 해주고 그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2년 넘게 재직하면서 연봉협상도 한번도 안했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하여 이해했지만 격려금 명목으로 계속 붙잡아 두려는게 너무 하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격려금을 받고 바로 퇴직할 경우 회수 조치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서 삭감한다고도 말이 있는것 같던데... 격려금을 받고 퇴직의사를 밝힌다음에 격려금 다 사용했다고 하고 퇴직금은 별개이니 삭감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계약한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