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2021. 03. 25. 19:31

전 직원으로 주6일 하루12시간씩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쉬는시간?휴게시간이없었네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어놨지만 정작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밥먹을때도 편하게 못먹습니다...혼자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많이가서 디스크도 왔네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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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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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2021. 03.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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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을 뿐,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와 같은 업무 환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3.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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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30분의 휴식시간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1. 03.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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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1. 03.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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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2021. 03.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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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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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는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쉬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을 요청하시고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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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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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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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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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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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로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3.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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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제54조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모아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도 체불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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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매 4시간마다 30분, 매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3.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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