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오전 7시 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오전 알바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중순 쯤 저녁에 점장님이 전화로 사장이 바뀌었으니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 해서 알겠다고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서 자기 동생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야간 알바생 아저씨랑 말이 달라서 1차적으로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 야간 알바 아저씨는, 어떤 나이있는 아주머니가 놀고있는 백수 아들 뭐라도 하게 하려고 편의점 인수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점장이랑 말이 다르냐 이거죠.... 참고로 저랑 같이 일하던 주말 야간 알바생이 나이가 점장님보다 많은 분인데 점장님이 다른 일로 너무 바쁜 관계로 그 야간 알바생한테 운영을 일부 맡겼습니다(알바생 관리와 발주 등) 확실히 맡기고 난 후 제 뒷 타임 알바생, 평일 야간 타임 알바생이 한꺼번에 다 짤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자기부인이랑 지인 채용해서 일하게했구요. 저한테 웃으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사장 바꼈다는 핑계로 모조리 잘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른건 그 주말야간아저씨 통보는 점장님) 잘린애들은 정말 사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짤린 줄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핑계로 이틀전에 짤리니까 너무 열받아서 본사에 사장이 정말 바뀐건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거짓말 친거 같아요... 어쨌든 1월달에 일한 임금 주휴수당 포함해서 2월에 받았고 2월 월급날이 15일인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점장님은 연락도 씹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욕은 기본이구요 스트레스를알바생한테풀어요 탈의실들어갔어 협박비슷한 환경을만들고 마음에안들면 발로차고 심지어는 일찍왔어 준비하면 더심하게 욕을해요 알바생이 술먹기싫은데 강제로 먹으라고하고 담배안피우는데 담배를피우라고하고 안피겠다 하면 급여줄여버리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고나올까도생각하고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어제 첫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님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계산해보니 한달에 2번쉴때 199만원, 주휴수당 포함시 22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수습, 사대보험 세금까지 합한 결과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세상에 법 지키며 사는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냥 일 다니라고만 말하니 억울합니다 오늘은 10시까지 출근인데 말씀드리고 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직업이 이따위인가요 저는 어제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지금 해고문자 보냈습니다.2월 말에 알바하기로 하고 주 3일 하루 5시간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근무 투입하니까 손님 적다고 퇴근시간을 줄이십니다 그래도 첫 주에는 15시간 채웠는데 근무시간 적는게 30분 단위로 적어서 15시간이 안되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맞으니까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휴업수당 받을 조건이 되는건가요? 초기 채용공고에는 최소 3개월동안 11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손님 없으면 9시에 가라고 했습니다 3 시간을 30분 단위로 적어서 근무시간 줄이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4 제가 10시 넘어서 근무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30분 단위로 적는게 위법이면 저는 15시간을 넘게 일 한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처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대로 퇴근시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1. 처음에 면접때는 5시간(6시 30분 ~ 11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10시에도 보내시고 10시 30분에도 막 보내셨는데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만 넘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당일 출근시간 3시간전에 오늘은 가게가 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근이 되나요? 3. 일하면서 밥이나 쉬는시간을 받은적이 없는데 먗시간을 일하면 쉬는시간을 주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2월 28일부터 처음 근무를 시작(면접 후 교육)해서 1개월 근무했습니다. 공식적 근무는 월,수,금 오후 6-10시 근무입니다 기존 근무대로라면 일4시간 주12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마다 목요일 또는 토요일 근무 가능한지를 여쭤보셔서 주에 하루씩 추가로 근무한 날이 생겼습니다. 1,3,4주에는 주16시간 근무했습니다. 1.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시간(주마다 스케쥴 요청하셨습니다)이 16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그리고 2월 28일 포함 교육기간이라는 말씀으로 3일(2/28,3/4,3/6) 같이 교육해주셨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도 교육기간에는 시급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무상일 수 있나요? (기존 카페 경력이 1년6개월 있고 새로운 업장이기에 인수인계 정도였습니다. 무상으로 교육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월~금 9시간30분 근무에 월급으로 150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니깐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는거같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주말 알바로 주 22시간 1년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계속 다시 얘기해준다며 피하기만 급급하네요 못받는건가요? 정말로 답답하네요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성립여부.일자리를 구하던 A씨가 알바생을 구하던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던 A씨는 알바구하는앱에서 거기에 있는 알바생을 구하던 B씨의 번호를 보고 알바생을 구하던 B씨에게 문자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보고 면접보러오라고 문자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당시 B씨가 정한시간에 다른 알바면접 약속이있어서 B씨에게 면접시간을 1시간늦춰달라고 부탁했는데 B씨가 면접시간조정이 어렵다며 초면에 대뜸 화를 내는듯한 내용의 문자로 면접시간은 B씨 본인이 정하는 거라며 면접안볼거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기분이 상하고 속상한 A씨는 카카오톡 ㅇㅇ방에 B씨 갑질한다며 그 상황을 찍어올리는중 B씨의 전화번호와 가게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캡쳐하여 올려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A씨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유입니까? A씨만 잘못한것입니까? 위 내용이 명예훼손죄 성립됩니까? 법을 위반하였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입니까? B씨가 면접시간정하는중 한말에 대해 A도 맞고소할수있는게 있습니까?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사장님과 좋지 않게 끝나게 일을 당일날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 18일 당일(출근하는 날) 그만두고 사장님한테 입금을 요청해서 사장님이 승낙했지만, 10월27일날 입금을 해주지 않으셔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너는 너 멋대로 말 한마디로 당일날 그만둔다고 연락도 안 받는다면서 나 때문에 일도 꼬이고 이번달 다 채우지도 않았다고(?)하셔서 원래 이번달에 들어와야 할 월급을 다음달 27일날로 입금해준다고 하시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저번달 월급날도 사장님이 입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틀씩이나 밀리고 겨우 받았습니다. 제가 경력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시고, 제가 못한 부분만 지적하시고 사장님은 개인 여가시간을 즐기시거나 자리를 비우셨는데 돈까지 약속된 날짜에 안 주셔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고용주가 돈과 사장이라는 명목하에 규정을 어기고 알바비가 밀리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알바비 지급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피해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