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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죄성립여부.

일자리를 구하던 A씨가 알바생을 구하던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던 A씨는 알바구하는앱에서 거기에 있는 알바생을 구하던 B씨의 번호를 보고 알바생을 구하던 B씨에게 문자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보고 면접보러오라고 문자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당시 B씨가 정한시간에 다른 알바면접 약속이있어서 B씨에게 면접시간을 1시간늦춰달라고 부탁했는데 B씨가 면접시간조정이 어렵다며 초면에 대뜸 화를 내는듯한 내용의 문자로 면접시간은 B씨 본인이 정하는 거라며 면접안볼거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기분이 상하고 속상한 A씨는 카카오톡 ㅇㅇ방에 B씨 갑질한다며 그 상황을 찍어올리는중 B씨의 전화번호와 가게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캡쳐하여 올려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A씨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를 한다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유입니까? A씨만 잘못한것입니까? 위 내용이 명예훼손죄 성립됩니까? 법을 위반하였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입니까? B씨가 면접시간정하는중 한말에 대해 A도 맞고소할수있는게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씨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B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면접시간 조율 과정에서 B씨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