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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

사기죄 진정서 제출 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본인 : 공무원 공제회대출 및 생활비를 벌고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 알바를 구함)

<1번 사건>

○ 알바구인글을 통해 A는 카카오톡으로 B에 지원하였고 일을 시작함(B에서 보내준 근로계약서 작성함. 기본급과 인센티브 명시)

○ A는 A의 계정으로 고가의 물건들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올리고 B에서 보내준 내용을 복사+붙여넣기하여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함(모든 자료는 B가 제공)

○ B는 C1~3에게 직접 우체국택배를 보냈고 A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B의 계좌로 보내게 함

○ 이후 C1~3은 A에게 물통을 받았다며 경찰에 A를 사기로 신고, B는 A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임


1.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

2. C1~3에게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2번 사건> 해외송금/피싱 사기

○ A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일을 D에 카카오톡으로 지원하였고 전화로 설명을 들음(녹음파일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업무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E1이 1500만원, 300만원, E2가 1000만원 입금. 입금과 동시에 자동출금이 되었음(현재 E2의 금액중 800만원 묶임)

○ D는 A의 사정이 안좋으니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며 핸드폰 개통을 요구함. 이때 A는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 해결을 위해 D가 보내준 20만원을 보태 해결함

○ A는 이후 아이폰을 계약하였음(통신비는 거래처에서 내줄것이며 2년 후 돌려주는 조건)+D가 요청한 주소로 기기를 보내줌

○ A의 계좌가 사고등록되자 이를 풀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고 A를 차단


1. A가 D에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의 범위

2. E1~2에게 누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3. 이 과정에서 A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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