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밀린퇴직금을 받으려고 세번시도끝에 전화가되서돈을주실줄알고찾으러갔습니다 돈은오지는않고 이상한말만하셨습니다 피시방 알바가 언제부터 일용직이 였는지?일용직이라서퇴직금원래주는게아니라고하드라구요 ㅋㅋ 그리고 가게사정을 애기하면서 만약에 받아야하는경우면 퇴직금다주지는못하고 반에반만 주겠다고 하드라구요 그러시는분이 알바 4명을쓴다는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시급 9천원에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매번 근무하는 시간은 달랐지만, 5일간 24시간 일했더군요 어느날 사장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요즘 가게 사정이 안좋으니 주말만 해줄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도 아..그러시면 마침 저도 다음주부터 일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알겠다고 고생했다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바로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3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바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말뿐입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근무 첫 날인 2019년 12월 26일 (목) 부터 12월 31일 (화) 까지 총 6일동안의 임금에 있어서 말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단 정직원으로 들어갔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3개월기간으로 작성하고, 이외에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은 230만원정도다 말씀만 하시고 근로계약서 상에 저와 함께 작성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하구요, 2019년 기준 8,350원에서 12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100,200원 601,200원을 받는게 맞는거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나요?.상시근로자 5인미만 피시방에서 금토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 등으로 몇번 지적받은적은 있지만 심각하게 매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지각결근 없이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달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이 채결되어있고 계약시 이 기간은 연장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제가 7월 4일부터 계약을 시작했고 10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지만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매장이 1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3개월 계속근무자가 되지 않아 해고예고요구 혹은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피시방 알반데 월화는 5시간씩 교육받고 수요일 8시간 목요일 7시간 일했어요. 목요일 일 끝나고 3시간정도 이따가 전화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자기네 가게랑 맞지않는다고 12월 초에 했던 알반데 돈은 오늘 들어왔구요 늦게 주는건 상관이 없는데 13시간 일한것만 돈이 들어온거에요 교육받은 10시간은 안들어오고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는 교육비를 3개월이따가 준다했다는거에요 개뻥이에요 일할때 교육비 얘기는 하나도 안햄ㅅ어요. 그래서 더 따졌더니 가게에 와서 퇴직원을 적으라는거에요 적고가면 주겠다고. 근데 제가 짤린건데 거길 다시 가서 그걸 적어야되나요? 이해가 안돼요 자릏거면 목요일 퇴근할때 적고가라 하든지 자르는것도 전화로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의없는사람이 점장일수가있죠 아무튼 제가 7만원남짓한 교육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다시 찾아가야되는게 맞는거죠? 혹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을 이상하게 떼였습니다....안녕하세요. 11월에 만근으로 (16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으로 주휴포함 1,603,200 세액 공제로 178,020 실지급액은 1,425,180 소득세 10,980 지방소득세 1,090 건강보험 61,800 국민연금 86,080 고용보험 12,820 장기저축기금 요양보험 5,250 4대보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떼일 수 있는 건가요? *8시간을 덜 계산해서 준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3%나 8.65%이상으로 떼인 세금입니다 ㅠ 두번째로 12월에는 하루를 근무 하엿는데 기본급여,연월차수당,주휴수당을 합하여 지급총액 : 200,400 공제총액 : 154,730 실지급액 : 45,670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61,800 국민연금 86,080 고용보험 1,600 장기저축기금 요양보험 5,250 건강보험 정산금 이렇게 나왓습니다. 원래 세금이 금액에 따라서가 아닌 고정된 금액으로 떼이는 건가요? 한번도 이렇게 받아본적이없어서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하루근무한 일당못받았어요....2019년12월19일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를 알바끝나면 다음날준다고하였는대 다음날 지급이 안되서 연락했더니 단기가 아직 안끝나서 다음주안에 준다고하였습니다 목요일날 내일들어오냐했더니 아직 단기가 안끝나서 1월10일날 들어간다하더군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당일인 오늘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대 못받았어요 사진으로 찍는거도 깜빡해서 못찍었구요 통화하기싫어서 문자보냈는대 답이없네요 업체이름알고있습니다 아웃소싱이름도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장님이 저를 도둑년 취급합니다!!!저는 가게 돈을 안가져가는데 사장이 돈가져가냐고 씨씨티비에 가져간거 나와다고 진짜 안가져간냐고 연락이 왓습니다 이사건 말고 그전에 잇어던 일을 사장님한테 말해는데 사장님은 개소리하지말라 어이없다 말을하여습니다..그게무슨일이냐면 오픈 하고 1달이지나 제가 버스가 늦게와 5분정도지각하게되어습니다..늦잠잖것도 아니고 버스가늦게와 조금늦어는데 늦게왓다고 주먹으로 제얼굴을 쳣습니다.이 이야기를 사장님한테 개소리 하지말라 지어내지말라고하여고 지어내서 협박한다고 경찰에신고한다고 합니다..아니 진짜로 맞아는데 어떻게 이게 개소리 지어내서 협박입니까....그리고경찰에 신고하지 그리고 제가 당당하다면 면전에 되서말하지 왜 이지랄 하는지 라고ㅈ하연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올리셨어요..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 있던 알바에 지원하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알바천국 상에 적혀 있던 시급은 1만원이지만, 원래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1만원은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원래 알바천국에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시급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와서 고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공지하는 건 저도 당황스럽고 다른 알바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시급 8590원 책정하고 월급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알바 첫주인데요. 하루 3시간, 월~토 6일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최저 8590원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빠져서 첫 주는 15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사장님이 반드시 주셔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