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여쭙니다.제가 6월 20~23일까지 4일동안 한 회사에서 주최하는 페어행사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7월 중순쯤 알바비가 입금된다 하셨고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린결과 그 다음주로 미루었습니다. 그 다음주 금요일이 될때까지 지급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오늘(29일)지급 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아서 4시까지 입금해달라고 말하였고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 입니다. 4일 단기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하루에 9~10시간 정도 쉬는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신고하게된다면 알바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권고사직..퇴사전신고후아무런대책도없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고권고사직했습니다 하지만아무런조취도대책도연락도없는상황입니다 분명처벌을원한다했고 회사측에서도 분명한직장내괴롭힘이며 해당사항이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아직도아무런조취도대책도내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제가퇴사를하게되어도 조사를한뒤연락을주겠다하셨는데 회사사람들이야기론늘그랬듯이 좋은분위기라고하네요 이미떠나간사람이라그런건지..어떤마음인지..정말조사는할마음은있는건지..예전부터 괴롭힘에관해 이야기하고도움을요청했지만 제말은늘항상무시당했고 안되겠다싶어큰맘먹고신고를하고 권고사직을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받게하고조사를하게할수있을지답답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7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8월31일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라고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일급×일한일수 만큼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를 구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첫날 면접을 보고 우연히 붙어서 그날 일을하고 갔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일을하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준다고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거죠? 지급을 안할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해도 그때까지 일한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전에 말해주는게 상도덕인거는 알지만 지금 알바구하면서 최저도 안주면서 일하게하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려고요. 돈 제대로 안주면 바로 그만 둘 생각인데 불이익이 있나 여쭤봅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 업주에게 오는 불이익도 알려주세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여요.안녕하세요. 처음 알바를 해서 계약서를 안쓰고 했는데 월급이 66으로 공고가 올라오고 주6일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1시간만하고 퇴근하라 2시간만하고 가라 이래요.. 그래서 월급도 66이아닌 48받았습니다. 매일 교통비도 드는데요 ㅠ 이럴때 어떡해야하나요.. 월급일도 2일 지나서 준다네요 흑흑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제가 한짓이 법에 걸리는행동인지 궁금합니다.술집알바 저는 주6일 을합니다 제일 적을때는 7시간을하고 많을때는 12시간도합니다 보통 오픈을하는데 오늘은 마감이 하나도안되어있었습니다 바닥엔 치킨조각들이 떨어져있고 책상엔 술과 앞접시 버너 등이 널부러져있고 너무 정도가 심해서 오늘쉬는날인가? 생각하고 사장님께 전화를했는데 더러우니까 깨끗히 치우랍니다 어이가없어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하고 3일치 일한건 돈안받는다 하고 그냥 문잠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사장님과 주방이모님과 다툼이있어서 주방이모는 퇴근3시간전에 일을 그만두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모가 알바단톡방에 카톡을보냈는데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찜통같은더위에 창문하나없는 열악한주방환경에서 식사는 한달중 열흘은 제대로한적한번없었다 3일동안 일한건 내가 봉사한셈칠테니 귀좀열고살길바랍니다 이런식으로왔습니다 이런분위기속에서 한달을 더 일해야될생각을하니 답답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법에 문제가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정도 궁금합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편의점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저번주 토, 일 동안 이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cctv 캡처를 보여주시며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고하셨습니다. cctv에서 제가 가방에 넣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들이었고 사장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cctv 앞부분에는 분명 제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봉투에 넣는 장면이 있을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라서 폐기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신거 녹음해논 파일도 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고 폐기 음식들이라고 해명했지만 믿지 않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를 편의점으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이틀 일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매주 주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씩 이틀 일하는데 하루에 8시간 넘겨 일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주휴수당, 휴게시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등본, 보건증 등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하고 또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둑으로 몰아가고 의심한 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허락받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고 해고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손해배상청구용도로 신분증요구 가능한가요?.업체에 전화를 하니 바로 채용됐다며 신분증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가지지 않고 전체 다 보이게) 알바펑크내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용도라는데... 급여지급, 보험가입 외의 용도로 신분증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그만둔지4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미룹니다.제가 일한가게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급 8천원 받고 10일날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개월 일하다 부모님이 크게 몸에 이상이 생겨 알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10일날 받을 월급은 총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가게사정이 좋지않아 다른 알바들 시급도 못주고 있다하시고 제가 너무 갑자기 일을 그만둔것도 죄송스러워 다음달에 받기로 했는데 다음달 10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가게사정이 안좋아 이번달에 40만원 다음 달에 40만원 주신다길래 알겠다고 해서 그만 둔지 2개월째에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만둔지 3개월째 된 날엔 또 가게사정이 안좋고 갑자기 그만둔 사람도 있어 돈이 없다셔서 그럼 여유있을 때 달랬더니 다음 달이 될 때까지 염락이 없어 4개월째(현재)에는 더이상 못기다리니 40만원달랬더니 태풍때문에 가게사정이 안좋아 전기세도 못냈고 현재 알바생들 돈도 못주고 있다면서 가게 전기세 밀린 내역을 보여줬다. 이번달 20,다음달 20주겠다고 통보하길래 이번달에 돈들어갈 일이많고 4개월이면 많이 기다려줬으니 더 이상은 나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신고해야 될 것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말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7시간을 해서 4주 일했어요 시급은 9500원이었어요 큰 한식당이라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매월 5일이 월급날이라고 설명들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4대보험 가입이라고 설명들었어요 이틀 일하고 바로 월급날이 되어서 이틀치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한지 이틀밖에 안되었으니 4대보험 가입은 다음 달부터 하자면서 133000원에서 세금만 뗀 120000을 받았어요 그 후 3주를 더 일하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며칠전 월급날이 되어 3주(6일치) 급여를 받았어요 시급 9500원에 하루 7시간 6일 일한거면 399000원이어야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4대보험에 관한 것이 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아무튼 제가 3주 급여 받은 돈은 282050원이에요 인터넷에 세금계산을 잘 나와있지만 4대보험계산은 없더라고요ㅠㅠ 4대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빠진다지만 저 작은 액수에서 10만원이 넘게 빠지나요? 정확하게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