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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말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7시간을 해서 4주 일했어요 시급은 9500원이었어요 큰 한식당이라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매월 5일이 월급날이라고 설명들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4대보험 가입이라고 설명들었어요 이틀 일하고 바로 월급날이 되어서 이틀치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한지 이틀밖에 안되었으니 4대보험 가입은 다음 달부터 하자면서 133000원에서 세금만 뗀 120000을 받았어요 그 후 3주를 더 일하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며칠전 월급날이 되어 3주(6일치) 급여를 받았어요 시급 9500원에 하루 7시간 6일 일한거면 399000원이어야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4대보험에 관한 것이 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아무튼 제가 3주 급여 받은 돈은 282050원이에요 인터넷에 세금계산을 잘 나와있지만 4대보험계산은 없더라고요ㅠㅠ 4대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빠진다지만 저 작은 액수에서 10만원이 넘게 빠지나요? 정확하게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공제 전 급여액이 399,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399,000×4.5%= 17,950원

        - 건강보험: 399,000×3.335%= 13,330원

        - 장기요양보험: 13,330×10.25%= 1,360원

        - 고용보험: 399,000×0.8%= 3,190원

        - 실수령액(예상): 399,000-35,800= 363,200원

      • 따라서 363,200-282,050= 81,15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공단에 연락해서 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보다 더 공제를 했거나

      아예 미가입하고 공제를 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