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현재 피시방에서 22:00 - 07:30 총 9.5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부여한다고 되있고 저는 매장에 상황, 업무형편에따라서 자유롭게 흡연,휴대폰,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한달 알바비가 들어올때는 무급으로 처리안되고 9.5시간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처음 면접당시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안하는대신 그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취급해서 주겠다 이런내용이 기억이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사항은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입니다. 법원 판례등도 찾아봤는데 일단 휴게시간과 근로 대기시간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혼자근무다보니 카운터를 비울수없이 좌석청소밑 주문이 없을때는 항상 카운터에 앉아서 주문이 들어오는것에대해, 손님이 들어오는것에대해, 각종 매장 상황을 지켜야했습니다. 밥을먹을때도 마찬가지로 대기하다가 주문이들어오면 바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시간에 휴대폰을 보면서 저는 항상 카운터에서 대기를 한게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는거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수있게 대기하는것은 근로 대기시간으로 보며 휴게시간으로 볼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꼭 좀 도와주세요 등록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12월말부터 알바하기시작해서 학기시작전까지 알바를 하기로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2020년 1학기시작 전까지 할수있다 라고 말했지 언제까지 일을하겠다고 명시된 자료나 구두계약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순인지금쯤은 말씀 드려야겠다 생각이들어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사유는 제자리를 맡을사람이 이번주부터 주말알바를 하고싶다고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한것입니다 서로간에 기간을 정해두지안아 발생한일이긴한데 이렇게 제사정은 고려를안해주고 당일날 갑자기 해고를,당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상담요청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작년 8월 24일부터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새벽 06시~15시까지 또는 06시30분~15시30분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 손님이 간혹 손님이 없으면 5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다 조기 퇴근 하라고 해서 퇴근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에 1월 날짜로 근로 계약서에 시간을 명시 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코로나19때문에 휴업을 할 예정이라고 매니저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일단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1년 10개월정도 됐고 약 2년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짤리고 나가고 손님이 없다고 일수를 줄이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것이 1년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번주인가에 또 줄여져서 주14.5시간을 일합니다 평균은 18.5시간정도를 일하고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휴업수당에대해 문의하였더니 정직원은5인이하라며 휴업수당에대해 지급을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직원은0 명이라기재되어있습니다 알바채용전확인은못하였는데 혹시 휴업중 기업정보가변경되었을가능성을확인하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주 2일이상 16~40시간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를 주는건 아는데 어느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시작하나요? 제가 일~목 근무를 하는데 월화수목일 로 한주를 치나요 아니면 일월화수목으로 한주를 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안녕하세요 한음식점에서 9:15분 출근해서 저녁 9시10분까지 급여265만원공고로 근무하면서 보장된 휴게시간없이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일하면 밥을 10분에서 넉넉하면 30분까지 먹는시간이 다였고 공휴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직원으로 들어갔으나 근무도중 우울증 불안증세및 하혈까지하여 몸이 버티지못해 결국 퇴사를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25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 휴무에 30일 10월1일 휴무해서 입금된금액이 120만원이더군요 9-9일부터 9-24일=140만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보건증 미지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쇼핑몰 아르바이트를 알바몬보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요 두달 반가량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주휴수당을 처음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준다 했습니다,. 첫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명세서 내역의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사람 이름과 주민번호 였고 주휴수당도 안줬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의심이 생겨 4대보험 가입확인을 했는데 가입이 안돼있었고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사람은 다른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 금액과 주휴수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니 한가해졌다고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오라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단기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친구와 아웃소싱을 통하여 공장 알바를 하루 참여하였고 그 후로 일주일 뒤 쯤 저 혼자 한번 더 공장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2주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아서 2월 17일에 통화하였습니다. 그 때 분명 21일에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였고, 약속한 오늘 21일에 아무런 소식조차 없어서 다시 문자를 하였더니 몇번의 문자끝에 답장이 온게 하루 이틀 일해서 가불이 안된다며 3월 21일에 급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달도 넘은 날짜이고, 고작 2일치 급여를 그렇게까지 미뤄서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만 적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흥주점에 알바를 2019년부터4월부터 12월까지 일을하던중 10월경 내가 주인이니 너희는 내가 이유없이 짜르면 그냥 관두어야 하는거다라하고 다관두라고 하고 그럼 퇴직금형식의 (다른일 알아볼때까지의 휴업에 대한손해) 줘고 관두라고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나오지마라하여 다음날부터 일을 못나가고 노동청에 고발(근로개약서 미작성및 무단해고)하겠다고 하니 미안하다라고 하여 화해하고 다시 일을하던중 주인이 12월에 주점을 팔고 딴곳(김포에서 팔고 평택에서 이전개업)으로 이전 가업을 하였는데 팔기전엔 같이가서 일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장사안된다는 핑계로 아직도 부르지 않고 있기에 어차피 그전 사업장에서 너무 멀기도(김포에서 평택까지120km이상 떨어직곳)하고 따른일 찾아보려하니 퇴직금형식으로라도 지급을 해달라하니 나도 거지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기 직원이었으면 이러면 안되지 않나 한 솥밥 먹은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일로 신고해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접수하는건지 대략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