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에서 보강으로 한 건 수업으로 안 친다고 임금을 보름으로만 계산하겠다네요.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6월임금을 안 준 상태에서 7월은 시험기간이라 보강을 해서 수업 수를 채웠는데 학부모는 그게 수업이라고 생각안한다고 보름으로만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2개월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전 교육 중도포기시 교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콜센터에 면접 후 합격을 하여 입사전 교육을 20일간 진행되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듣고 저와 너무 맞지않는것 같아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교육 전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미지급한다는것에 싸인을 하였고 입사 전 교육이라 입사는 하지않은 상태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교육 수료 후 지급된다고 하였구요 이런경우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가 확정 된 후 교육은 임금으로 받을수있다는데 입사전 교육 중도 포기시에는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습이나 이런건 하지않고 앉아서 이론교육만 받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한 달 전 알리지 않을 시 월급 절반 삭감.근로 계약서를 처음 쓸 때부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면 그 달의 월급을 50프로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저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했고 점장님은 (이번주를 포함해서) 2주만 더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에 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더러 하는 말이, 퇴사 전 한 달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이 50프로나 깎인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제가 듣기론 정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원래 있나요? 제가 만약 이번 달 월급을 절반만 받는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 달 어느 날에 시재하다가(제가 근무한 시간에) 10만원이 비었습니다. 결국 제 월급에서 까였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보니 급여에서 까면 안 된다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제 월급에서 10만원이 까여도 정당한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계 기업도 노동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외국계 거대 컨설팅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만, 1차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지사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이 있을 뿐, 실제 작성한 서류는 철저히 회사의 업무에만 집중된 '업무 중 취득한 비밀유지각서 및 신상정보'가 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제게 주어진 원본이 없어 유명무실 할 뿐입니다. (본래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1부씩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 업무 상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사전고지 및 상호동의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본래 사무실 내근이었으나, 근무 목적으로 잠시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근 장소가 멀어 택시를 타고 왕복 1시간 30분 거리의 장소를 다녀왔는데,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하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동의 및 고지된 바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담당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한 차례 질문했으나 질문을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업무는 급한데 답장은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담당자를 믿고 외근을 다녀왔는데, 막상 다녀오고나니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은 책임과 동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기까지 한 담당자의 입장은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당신의 책임도 있다'였습니다. 원래 근로시간 중 업무 목적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주52시간 근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과연 한국 노동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 건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일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주말을 같이 작성했습니다..일일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요일10:30~20:00, 일요일10:30~17:00 라고 작성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이상 일하면 단기간 근로하거나 장기간 근로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8시간2일을 근무하기로계약한것이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데 이것이 문제가되나요? 근로하기로한 시간에는 전부 출근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한시간을제외하고 16시간근로로 계산한다고 하시던데 주휴를계산할 때는 식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꺽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6개월일한 작은 개인카페이구요. 알바생은 저뿐이에요. 사장님 두분이랑 다른 일하시는 직원 2분 더 계시긴한데, 알바생음 저 혼자입니다. 2018년 3월부터 근무하디로 약속하고 3-4월 1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4월에 계약서 상으로 만료된 기간 지나고 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3월한달간은 카페가 아직 오픈을 못해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구요. 4-8월까지 카페오픈을 안하셔서 전날에 나오지 말라고 늘 연락받거나 근무중에 퇴근하라고 연락받아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절반에서 절반안되는 시간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임금은 늘 늦으셨구요. 7월 임금은 10일이 지불일인데 아직도 안주시고 달라고 하면 다른 트집잡아서 괴롭히셔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4-5월에는 약속된 카페근무가 아니라 카페 리모델링하는 페인트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 못받은 임금도 다 받고 혹시 억울하게 강제퇴근, 결근 통보당해서 약속된 근로시간에 1/3정도만 근로한것도 혹시 보상이 될까요? 검색해보니 개인카페라 5인이상 근무하지 않아서.....강제퇴근 및 결근에 대한건 보상받기 힘들다고 나오던데요. 그 외에 제가 알바를 하나 더하는 곳이 있는데 휴게시간 안지키시구 야간수당도 안주시는데 여기도 하루 근무자가 총 3명이라 보상받기 힘드나요? 미리 수습말씀 없으셨는데 일한 첫주에 총 25시간 근무한거 주휴수당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안주시구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 210만원 아르바이트를 7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기로 하였는데 8월 5일 업무가 끝날때즘 업무중 화상사고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8월 12일까지 하기로 한 일을 8월 5일까지 하게되었고, 8월 6일 새벽부터 최종진료일 8월 21일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8월 12일까지 일을 하기로 되었으나 산재사고로 인하여 8월5일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에 대한 산재 휴업급여(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10월5일~11월10일까지 일함급여조건 주6일 하루 6시간 =48시간 (이것도 규정상 40시간으로 제한된걸로앎)한달 월급제로 130 주신다고하셨음. 계산 해보니 한달 26일로 잡고 계산하면 급여가 134만원정도 됨. 그리고 8천원정도 시급임.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함.오늘 급여 받으려고 하니 앞에 추석연휴 5일은 때고 준다고 하여 그게 무슨소리냐 월급젠데 일수를 왜 빼냐 라고 하니 월급제는 한달 30일로 잡고 빠진일수 계산해서 삭감한다함. 문제는 30일로잡으면 시급이 7300원꼴임. 수습기간 시급도 안됨.나는 이렇게 계산되는줄 몰랏다하니 이게 맞다함그럼 나는 잎으로 수습시급도 안되는 돈받고 일해야 하는거임.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줄 몰랏다하고 수습시급으로 주휴포함해서 계산하니 140정도가 나옴 근데 오늘 잘림 문제는 오늘 얘기하다 앞으로 어쩔거냐해서 내가 '안나갈께요' 라고 했음... 법을 모르니.. 최종적으로 117만원이 들어왔는데 130에서 4일치 삭감한거라는데 조금 더 주신듯.. 정말 화나서 이분들 법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제량으로는 할 수가 없음.. 도와주실분 구함..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지금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 되가고 있는데요 10시간 중에 한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쉬고 그 이후는 거희 서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보기 않좋다고 의자를 안주는데요 손님 있을때는 서 있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손님없을때 의자에 앉아서 쉬는게 알바생은 하면안되는가요? 하루 종일 9시간을 서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발가락 다리 다 부어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물어 봣더니 5명 이상 일하는 곳만 주는 거라면서 변호사한테도 다 알아본거라면서 돈 안줘요 자꾸 변호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변호사 변호사 하는데 법대로 저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 지거나 다치면 알바는 산재가 안되나요? 꼭 산재보험을 들어야만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인데 산재 안들어도 알바 하다 다친거는 산재가 된다고 알고 있고든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문제로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제가 일을 한지 한달하고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이 이 가게를 지인에게 넘겼다고 소식을 늦게 접하고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고 연락 두절 입니다. 아직 저말고도 못받은 직원이 2명이나 더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이제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