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신고사유는 여러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1. 알바공고에서 시급 8530 + a 라고 하고 일한만큼 돈을 더준다는 공고가 있었는데 가자마자 수습기간은 7700원으로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 근무시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알고 갔지만, 초반엔 일을 배우기 힘들거같아서 미리 30분전에 가서 다섯시반에 미리 갔습니다. 가서 짐정리를 하는데 바로 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퇴근할땐 10시 40분에 퇴근시키면서 오늘 일한건 4시간으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5시간 치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20분일찍 보낸것 같아요 3. 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말이 없길래 퇴근할때 말씀 드렸더니 내일쓰면 안되겠냐고 하더니 나중엔 따로 불러서 자기가 빚이 3억이 있다는 둥 예전엔 힘들어서 직원들 일급으로 주기도 했다는등 자기 형편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가져오라해서 근로계약서에 쓰시는 건줄 알았는데 왜 안쓰는거냐 이렇게 하시면 신고할수 밖에 없다니 너 지금 이러는거 협박하는거라고 통화하는거 다 녹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고해보라고 자기 대구 쪽 경찰서에 아는 사람있다며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정말 넘어 갈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가게에서 일하는 이틀동안 인신공격적인 말도 들어왔고 심한 갑질을 당해와서 꼭 처벌을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장에게 할수 있는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위생상태도 엉망이라 그런것도 신고할수 있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신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송 가능한가요?.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돈을 주려면 등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찾아가서 등본을 전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 등본 뽑은 것을 전체 보이게 해놓고 카메라앱으로 찍은 뒤에 사진으로 보내줘도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잘렸어요...제가 피시방에서 한 3주를 일했는데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피시방 코로나때문에 영업금지 끝나고 장사가 잘안되서 힘들었을때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매번 저에게 너때문에 장사안된다 너는 시급5000원짜리도 안되는년이다 라는 등등 저에게 매일 비난을 심하게 하셨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ㅜㅜ 손님께 불친절하게 한것도 아닌데 매출이 제탓은 아니잖아요ㅠㅠ 그러면서 3주를 욕먹으면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언제자를지 모른다는 눈치를 주시더라구요. 그러던중 저한테 사전공지도 없이 알바천국에 제 타임 알바공지를 올리셔서 사장님께 알바천국에 올린공지 봤는데 저한테 말도 안하고 올리시는거면 잘리는거냐고 했는데 그만 나오라하셔서 그날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일하는동안 인신공격받고 근로계약서 안쓴데 한이 되서 신고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신고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주5일 5시간 근무하고있고 지금 1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못준다고 해고 통보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요. 알고보니 사장이 고용보험을 든다해놓고 월급에서 차감해갔는데 조회해보니 처음부터 안들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했더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4대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드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지금 퇴사는 다음주로 확정되었고 지금 이 상황에 처음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비를 다 납부하면 저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로인한 단축근무....,코로나로인해서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던게 목금은 사장님께서 무급휴가 개념으로 2주에 한번씩 다른직원과 번갈아가며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적지않았고 무급휴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급여에서 목금 쉬는날 임금을 제하고 주기로 했었는데. 이 경우 주휴까지 빠지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 부당해고인가요? 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처음에 면접 볼때 8월 25일까지 계약하기러 했었는데 첫날 당일 출근하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7월 30일로 바꾸는것 부터 말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문서정리 및 사무정리 직으로 하기로 하고 뽑혔는데 막상 하는것은 진짜 무거운 짐 옮기고 충북까지 가서 공사현장에서 청소및 짐ㄹ옮기는 노가다 등을 하였고 박람회 당시 부스 설치 등 위험하고 힘든 일을 저희 알바한테 시켰습니다. 그것 말고도 출근시간 갑자기 변동이라던가 연장근무 하는데도 시급 더 안쳐주고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다양한 경험이지..하고 참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또 실내 문서작업은 커녕 힘든 창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인데 월요일에 창고정리를 하고 근무를 마친 뒤 갑자기 다음날 자신들이 출장을 가서 사무실을 비우게됬다고 화수목금 출근허지 말랬습니다. 어이가 없긴했지만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니까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알바에게 연락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다른 알바는 정상 출근했다는 덧을 알았으며 또 갑자기 주말에 일하러 나와라고 연락받아 주말에 일하게 되었습니다.주말에 갑자기 일하게 되었는데도 시급은 똑같이일했을 뿐더러 토일에 걸쳐 14시간을 뺮겼습니다.(주말에는 사무직 했습니다) 여기서 월,토,일 합해서 20시간 일했는데 이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 만근시라 되어있던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나온건데 이것때문에 만근 아니라고 못받는건가요? 이 다음 월요일에 출근해서 또 창고정리를 했는데 창고 정리 끝나니까 7시 까지 근무인 저를 4시에 집에 보냈습니다.그리고 7월 23일 화요일 아침 일이 없다고 근무종료한다는 갑작스러운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나는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감사하다 연락하고 근무 시간 체크한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에 약 24시간 이 지난 지금까지 답을 받지 못했으며 돈까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7월 30일 까지 근무 였으니 진짜 문자 통보로 7월 23일에 말은 근무 종료라 하였지만 해고잖습니까. 갑작스러운 해고, 사무직인데 노가다, 우리에게 동의는 구했지만 거의 반 강제인 출근 시간 변경 (8시 출근이었는데 다음날만 7시에 출근하면 어떨까 라는 대표의 질문 같은거) 이거 부당해고 입니까? 그리고 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위반,주휴수당 미지급, 사직 통보 후 출근해야하는 기간.처음에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로 일하는 걸로 하고 알바시작했는데 손님없는 날이면 많을땐 2시간이나 일찍 끝내줄 때도 있고 바쁠땐 10분정도 늦게 끝내줄 때도 있었어요 원래 일찍 끝나도 처음에 약속한 시간인 6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안주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근무하는데 주말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가 근무환경도 너무 안좋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처음엔 제가 8월 말?정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말한 후 얼마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시 절차와 지급가능성.근로계약서랑 동일한건지 모르겠지만 학원알바로 용역계약서르루작성했습니다 임금란에 7월이면 6/21-7/20 으로 한달씩 알바비를 계산해서 25일에 지급하도록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장과의 대화마찰로 사전통지 없이 딱 한달치 일하고 그만뒀고 계약서에 따르면 3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입금해달라는 문자에 답도 없고 입금도 안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신고시 임금 되돌려받기 어렵고 굳이 그 원장과 얼굴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및 시간 초과 주휴수당 야간초과수당없음.월~금 주5일 11시출근 (기본10시40분가량출근) 12시퇴근(12시20분정도퇴근)시급계산으로 8700원이고 주휴수당없다고하시는거같은데 야간초과수당도없고 주급으로 사정상받고 35만원받았습니다. 4일일하고 12시간2일 11시간1일 8시간 1일 이렇게되었는데 정직원으로 210으로 받고있습니다.주6일은 240이라고합니다 근데 사장이 조금 야가빠진거같고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알바생만18명가량되고 굉장히 바쁘고 하루매출800~1000만원넘는곳인데 일만죽어라시키고 돈은적게주려고하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신고해야하는거아닌가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당근무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평일 8시출근에 6시퇴근 점심시간 40분빼면 하루에 근무시간은 9시간 20분 토요일은 격주 8시출근 12시퇴근입니다 년차도 1년이 지나야 3번 생기고 휴가도 1년이지나야 휴가도 보내줍니다 규정인가 싶었는데 작년12월입사자는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급여는 초보자는180만인데 주5일이라고 광고는 올려놓고 수정이안된다고 격주근무하기로하고 수습기간없이 200만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무외시간따지면 200만이상은 받는게 맞는거아닌가싶어요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습니다 업무상 사람은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병원치료받고 그만두기로했는데 이것도 부당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