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및 시간 초과 주휴수당 야간초과수당없음.
월~금 주5일 11시출근 (기본10시40분가량출근) 12시퇴근(12시20분정도퇴근)시급계산으로 8700원이고 주휴수당없다고하시는거같은데 야간초과수당도없고 주급으로 사정상받고 35만원받았습니다. 4일일하고 12시간2일 11시간1일 8시간 1일 이렇게되었는데 정직원으로 210으로 받고있습니다.주6일은 240이라고합니다 근데 사장이 조금 야가빠진거같고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알바생만18명가량되고 굉장히 바쁘고 하루매출800~1000만원넘는곳인데 일만죽어라시키고 돈은적게주려고하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신고해야하는거아닌가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체불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주5일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을 약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 선생님 임금의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서 한달 임금을 구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