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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저 부당해고인가요? 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면접 볼때 8월 25일까지 계약하기러 했었는데 첫날 당일 출근하니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7월 30일로 바꾸는것 부터 말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문서정리 및 사무정리 직으로 하기로 하고 뽑혔는데 막상 하는것은 진짜 무거운 짐 옮기고 충북까지 가서 공사현장에서 청소및 짐ㄹ옮기는 노가다 등을 하였고 박람회 당시 부스 설치 등 위험하고 힘든 일을 저희 알바한테 시켰습니다. 그것 말고도 출근시간 갑자기 변동이라던가 연장근무 하는데도 시급 더 안쳐주고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다양한 경험이지..하고 참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또 실내 문서작업은 커녕 힘든 창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인데 월요일에 창고정리를 하고 근무를 마친 뒤 갑자기 다음날 자신들이 출장을 가서 사무실을 비우게됬다고 화수목금 출근허지 말랬습니다. 어이가 없긴했지만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니까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알바에게 연락이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다른 알바는 정상 출근했다는 덧을 알았으며 또 갑자기 주말에 일하러 나와라고 연락받아 주말에 일하게 되었습니다.주말에 갑자기 일하게 되었는데도 시급은 똑같이일했을 뿐더러 토일에 걸쳐 14시간을 뺮겼습니다.(주말에는 사무직 했습니다) 여기서 월,토,일 합해서 20시간 일했는데 이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이 일주일 만근시라 되어있던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나온건데 이것때문에 만근 아니라고 못받는건가요? 이 다음 월요일에 출근해서 또 창고정리를 했는데 창고 정리 끝나니까 7시 까지 근무인 저를 4시에 집에 보냈습니다.그리고 7월 23일 화요일 아침 일이 없다고 근무종료한다는 갑작스러운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나는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감사하다 연락하고 근무 시간 체크한 사진 보내달라는 문자에 약 24시간 이 지난 지금까지 답을 받지 못했으며 돈까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7월 30일 까지 근무 였으니 진짜 문자 통보로 7월 23일에 말은 근무 종료라 하였지만 해고잖습니까. 갑작스러운 해고, 사무직인데 노가다, 우리에게 동의는 구했지만 거의 반 강제인 출근 시간 변경 (8시 출근이었는데 다음날만 7시에 출근하면 어떨까 라는 대표의 질문 같은거) 이거 부당해고 입니까? 그리고 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해당 주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수령 거부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날들 이외의 날을 출근했으면 개근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하나, 며칠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어서 구제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