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공화국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 있어 미필적고의 여부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어떤 닉네임과 케릭터의 그림파일을 보고 닉네임을 언급하여 욕설글을 게시하였으나, 추후에 알고보니 그 닉네임이 해당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이였고, 해당 피해자의 사진이 해당 사이트 내에서 게시된 적이 있었던 경우피의자가 해당 피해자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처럼 미필적고의로 인한 욕설을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골목길 주차 이렇게 한거요.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나요?이거 통과각이 안나옵니다. 아반떼 차량으로 통과할려다가 도저히 안되서 후진해서 나왔습니다.내려서 폭을 확인해본 결과 통과가 불가능 했습니다.이런경우 저렇게 주차를 한 경우도 교통방해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질문입니다.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 도중 만약에 청구를 취하 할 경우,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판사님이 소송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시길레 고민됩니다.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소송비용까지 짊어진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 질문입니다.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이 정식재판 없이 판사 재량으로 증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올수 있는지요?아니면 벌금액이 증가될려면 법원 직권이 됬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가 됬든 어찌됬든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인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제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작은사건이라 법원에 가지 않고 그냥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 할 경우 과태료도 취소처분되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판일정과 관련인에 대한 공표는 불법인가요?저는 피고인이고 저를 고소한 사람이 공인입니다.다음 공판때 고소인이 증인출석할 예정입니다.제가 다음 공판시간과 증인출석예정 내용을 인터넷에 기재, 또는 기자에게 제보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웃을 때 뒷골이 확 땡깁니다.제목 그대로에요. 갑자기 웃거나 할때 뒷목 윗부분 골이 확 땡기면서 아팟다가 0.5초만에 괜찮아집니다.나이는 40대구요, 건강검진때 고혈압전단계라고 나오긴 했어습니다만, 무슨 큰 문제가 있는걸까요?
- 형사법률Q. 재판 피고인 참석 여부 질문입니다.공판 진행 예정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잡혔고, 그 첫 재판은 무조건 피고인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속행부터는 증인신청한 증인이 나올예정인데(안나올수도 있음) 피고인도 꼭 참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변호인만 나가도 상관없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중고로 지인에게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요일단 저희는 소기업입니다. 회사명의로 자동차를 지인에게 중고로 살려고 합니니다.간단하게 절차와 세금절약 방법같은것좀 알려주십시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준비할게 또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 자차수리시 손상부위랑 사유를 묻던데요참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우회전하다 벽에 혼자 긁었다고 했거든요.혼자 사고난건 맞아요. 근데 벽에 긁은건 아니고 땅에 있는 철판을 바퀴로 밟고 그 철판이 튀어올라 앞바퀴 휠 위에 강판을 찍은겁니다.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손상 사유를 다시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걱정되는건 허위신고나 보험사기로 몰아갈까봐 걱정되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