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형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에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6조 제2항에 근거로하여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소송비용을 언급한 상황으로, 비용부과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