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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질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 도중 만약에 청구를 취하 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

판사님이 소송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시길레 고민됩니다.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소송비용까지 짊어진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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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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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증인소환비용이나 국선변호인 비용 등

    일정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형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에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6조 제2항에 근거로하여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소송비용을 언급한 상황으로, 비용부과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