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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10.02

자동차 보험 자차수리시 손상부위랑 사유를 묻던데요

참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우회전하다 벽에 혼자 긁었다고 했거든요.

혼자 사고난건 맞아요. 근데 벽에 긁은건 아니고 땅에 있는 철판을 바퀴로 밟고 그 철판이 튀어올라 앞바퀴 휠 위에 강판을 찍은겁니다.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서 손상 사유를 다시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걱정되는건 허위신고나 보험사기로 몰아갈까봐 걱정되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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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사 청구시 사고경위, 사고일시, 파손부위 등은 당연히 접수를 위해 필요한 기초 사고 내용입니다.

    - 사고내용 등에 보상하지아니하는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험사 측에서 일일이 대응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거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어차피 자차처리하시는거기때문에

    본인 보험료가 올라가구요

    보험사에서도

    크게 문제 만들거 같지않습니다

    큰금액아니라면

    자차처리보다는 현금으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야기 하시는것 보다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물어 보시면 그때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생사람 잡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 집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처리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보험 처리는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연락해서 다른 사고 경위를 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기 등을 의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접수하게 되는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의 통보가 온경우 사고일 사고경위 등 내용을 문의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며 상기 내용은 보험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으로 사실 그대로 사고 개요를 보험사에 통보하시는게

    맞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며 모른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벽, 철판으로 인한 자차 손해는 운행중 타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건으로 자차 면책사유는다만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의 개요는 손상 부위 확인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통보하시고 사고부위를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내용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