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접수하게 되는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의 통보가 온경우 사고일 사고경위 등 내용을 문의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며 상기 내용은 보험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으로 사실 그대로 사고 개요를 보험사에 통보하시는게
맞으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며 모른다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보면 벽, 철판으로 인한 자차 손해는 운행중 타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건으로 자차 면책사유는다만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의 개요는 손상 부위 확인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통보하시고 사고부위를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내용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