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왕나비15
- 부동산경제Q. 시가 8억, 부모님사망으로 증여시 증여세 질문부모님 공동명의이고 최근 석달간 거래 없고 작년 마지막 거래가가 8억정도인 아파트에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제게 상속이 될 거 같습니다현재 그 집은 4억의 전세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우 전체 8억 아파트에서 채무가 4억으로 잡히는 건가요?)(해당 아파트는 2019년 6월 구매, 구매액 5억 3천500, 아버지와 저는 모두 무주택자입니다)아버지와 제가 각각 부담해야할 증여세액이 궁금합니다지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해당 아파트 구입시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이건 부모 자식간이라 은행 계좌로 주고 받은거 외에따로 빌려드렸다는 증빙서류를 받은건 없습니다.증여세액이 어찌될런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을 신계약으로 증액해서 했는데 임차인이 만약 변심하면답변이 크게 엇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9월 15일 전세 만기이고한달전에 계약금을 5프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서 대신 2년 아니라 2년 6개월로 신계약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보증금 증액분은 9월 14일에 받기로 하구요그런데 더 싼 전세가 나왔다고 고려중이라며만약 신계약으로 한 이전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변심할 경우 (만에하나)계약서를 썼고 신계약이라고 했는데도이럴경우 한달 전이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건가요?깜짝놀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계약서를 쓴 상황이면 이미 들어오기로 새롭게 서로 약정한건데그걸 일방적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 계약서 완료 후 세입자가 맘을 바꾼 경우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억에 전세 준 집을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4억 7천에 재계약하고 계약서를 지난달에 썼습니다현재 4억 외 증액 분 7천만원은 9월 15일에 입금받기로 했는데요세입자가 한달 남은 시점인데 지금 계약서 썼지만 더 전세금 저렴한 곳을 찾아서그곳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찾아주고 부동산 비용 모두 부담하고 일단 증액 분 재날짜에 입금하겠다고 하면그걸로 된 걸까요?원래대로하면 재계약서 완료했으니 파기해 따른 10프로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요어떤것이 현명할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시기지만 5프로 이상 올리는걸 합의하면 문제될까요?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한 세입자에게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들어가 살아야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그럼 7천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원래는 1800원이 5프로 )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너무 현 전세금이 낮아서 저희도 있는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하니 고민이 큽니다 ㅠ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 청구권 - 한달뒤 완료인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한달뒤가 전세 만기인데요집주인이 구두로 5%올리는 대신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7만원 정도 내는 걸로 했음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계약서 언제 쓰자는 말도 없고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약 이대로 임차인으로서 가만 있으면 묵시적 자동 연장인가요?아님 저희도 문자로라도 전세 재계약 하겠다고 문자를 남겨놓을 의무가 있는 건지요?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가만 있고 주인도 가만있다가 전세기한 만료가 되면 그냥 자동 연장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계약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임차인인데 전세상한선 5프로대신 그만큼의 7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기존 전세금에 더해 하라고집주인이 말했어요.이럴경우 복비는 임차인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거니 집주인만 내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갱신기간인데 6월이 만기면 혹시 월세로 재계약했더라도 이후 3개월 전에만 돈빼서 나가겠다고 하면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계약은 비조정시에 잔금완납은 조정시기에 했을때여기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아래 세무사님 답변에 이해가 안돼서..추가질문들 드려야합니다계약시에는 비조정지역이어서 계약금 10프로 지불하고 잔금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바뀐 경우인데요,비조정지역일때 계약했고 무주택자이고 계약금 지불한 증명있음 2년거주 비과세 요건이 없다고 하셨는데문제는 계약금지불이란게 아파트 대금 전액 완불을 의미하는 거라고 답을 주셔서요..시청 양도소득세과에 물어보니 계약금을 지불한 증명이라고 했으니 완납 아니라 10프로 계약금 지불하고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려 조정시점이 되고나서 완납을 했어도 어쨌건 계약금 증빙등 위 경우면 거주의무없다고 했는데무조건 아파트대금 잔금을 모두 조정지역아닐때 다 완납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그렇다면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완납한 사람은 무조건 거주의무가 발생한 거라는데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계약당시 조정지역 아니다가 잔금 치룰당시 조정지역으로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인천 송도에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시고 천만원 계약금을 넣으셨던게 2020년 5월 18일인데이후 6월 17일인가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할수 없이 난리난리치며 대출도 힘들게 힘들게 해서 2020년 9월 18일에 잔금 치루고 등기했는데요당시 아버지댁 무주택자셨는데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가요아님 계약최초에 했을 당시 무주택자였고 계약했으니 취득당시 바뀌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활능력 없는 부모님에게 2천만원을 보내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집 한 채 갖고 ( 세주고 세살고 계심) 계신 부모님이 쓰러지셨고갖고 계셨던 생활현금을 다 쓰셔서본인 명의 집으로 들어가 모기지를 받으시거나 그 집을 팔아서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1년 정도 동안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한달 200만원 이상은 간병비와 생활비로 쓰는거 같아서일단 2천만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보낼때 생활비를 빌려드린다는 타이틀로 은행 계좌이체를 해야하나요?뭘로 어떻게 드려야 나중에 과세나 또 저희가 그 집을 증여 받을때공제를 받거나 할 수 있는지요?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얼마나 돈을 드리게될지 알수가 없습니다당장은 2천만원 드리지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어제 친절한 답변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1년 6개월 연속 근무 계약직이라 퇴사 시점에서 연차 26개 발생으로 확인 받았는데ㅇ2021년1월 부터 12월 까지 근무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 26개인건가요아님 2020년 7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5개 소진했는데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