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을 신계약으로 증액해서 했는데 임차인이 만약 변심하면
답변이 크게 엇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9월 15일 전세 만기이고
한달전에 계약금을 5프로 이상으로 조금 더 해서 대신 2년 아니라 2년 6개월로 신계약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증액분은 9월 14일에 받기로 하구요
그런데 더 싼 전세가 나왔다고 고려중이라며
만약 신계약으로 한 이전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변심할 경우 (만에하나)
계약서를 썼고 신계약이라고 했는데도
이럴경우 한달 전이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깜짝놀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쓴 상황이면 이미 들어오기로 새롭게 서로 약정한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