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계약은 비조정시에 잔금완납은 조정시기에 했을때
여기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무사님 답변에 이해가 안돼서..추가질문들 드려야합니다
계약시에는 비조정지역이어서 계약금 10프로 지불하고 잔금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바뀐 경우인데요,
비조정지역일때 계약했고 무주택자이고 계약금 지불한 증명있음 2년거주 비과세 요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계약금지불이란게 아파트 대금 전액 완불을 의미하는 거라고 답을 주셔서요..
시청 양도소득세과에 물어보니 계약금을 지불한 증명이라고 했으니 완납 아니라 10프로 계약금 지불하고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려 조정시점이 되고나서 완납을 했어도 어쨌건 계약금 증빙등 위 경우면 거주의무없다고 했는데
무조건 아파트대금 잔금을 모두 조정지역아닐때 다 완납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완납한 사람은 무조건 거주의무가 발생한 거라는데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