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콘도르17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공제 후 차감징수세액 이미 납부 했는데요.재직 중이지만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2023년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기본 공제만 신청했습니다.2023년 급여 기본 공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30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 나와서2월분 급여에서 납부했습니다.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요. 홈택스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40만원 정도로 뜹니다.이 -40만원은 2월에 제가 낸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그러면 그대로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아니면 기납부세액에 직접 30만원을 입력해서 총 -70만원 정도 되어야 맞는 건가요?(중간예납세액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뜹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추가로 지불한 부가세를 환불 받는 경우 회계처리안녕하세요.법인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인 것을 몇 년간 별도로 구매해왔습니다.다시 말해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몇 년 동안 1,100원씩 내온 것인데요.몇 년 동안 더 낸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이 금액을 환불 받을 경우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월별 소득세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입사 후 급여가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부양가족도 없습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아닙니다.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제가 내야 할 금액보다 항상 적게 적혀서 나옵니다.상여금을 받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상여금 때문에 소득세가 더 부과될 줄 알았는데급여명세서에는 평상시 급여액(비과세 제외 금액)으로 홈택스 간이소득세액표를 대조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득세가 기록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급여를 대신 계산해주는 세무사무실에서 전달 받은 금액이라고만 하는데요.연말정산 때 정산하겠지만매번 소득세를 적게 내고, 제대로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니 기분도 상하고 걱정도 됩니다.제가 회사에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회사는 직원의 소득세를 적게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실제 맡은 업무가 다를 때안녕하세요.A 및 B 분야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A, B, C, D로 변경되었는데요.자필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도 회사와 제가 각각 원본을 가진 것이 아닌,저에게 복사해 가져가라고 하여, 저는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A 라는 업무에 B,C,D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전혀 다른 Z 업무까지 .... 현재 Z업무 담당자가 없으며, A(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일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미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2) 근로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진 경우도 회사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에 따랐다고 볼 수 있나요?3) 지원한 분야와 꽤 다른 분야의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할 수는 없나요? 저에게 불리한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근로자가 조퇴하여 조퇴시간 차감 후 총 하루 근로시간 계산하는 것과포괄임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정해진 근로시간은 8:00~17:30이며이 중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오전 15분, 오후 15분)으로 하루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별도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루 8.5시간 근로입니다.근로자 조퇴 시에는 조퇴한 시간을 계산하여 일일 근로시간 또는 연장 근로시간 등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질문] 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질문2. 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지 3년 이내로 경력증명서 발급 요건은 충족합니다.문제는...저는 직전 회사에서 A부서 5년, B부서 1년으로 총 2개 부서에서 일을 했고앞으로 A부서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계획입니다.1. 경력증명서에 A부서에서 근무한 것도 "함께" 표기해주거나(첫 근무일 ~ 20XX. X. X A부서 차장20XX. X. X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이런 식으로요)2. 경력이 줄어들어도 좋으니 A부서에서 일한 것만 기록해주어도 된다고 직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사 규정상 경력증명서에는 최종 근무 부서 및 최종 직급만 기재 가능하다'며"첫 근무일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으로만 기재해 발급해 주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말해주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입니다.회사가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만 보면 근무했던 전체 기간동안 B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회사야말로 제 근로기록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제가 1 (A,B부서 함께 기재) 또는 2 (근로기간 줄어도 좋으니 A만이라도 기재) 처럼 요구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