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맡은 업무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A 및 B 분야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A, B, C, D로 변경되었는데요.
자필 서명은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회사와 제가 각각 원본을 가진 것이 아닌,
저에게 복사해 가져가라고 하여, 저는 복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라는 업무에 B,C,D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Z 업무까지 .... 현재 Z업무 담당자가 없으며, A(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 일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미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근로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진 경우도 회사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에 따랐다고 볼 수 있나요?
3) 지원한 분야와 꽤 다른 분야의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할 수는 없나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네
3. 근로계약서상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이 적용됩니다.
복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전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유효합니다.
2. 복사본을 교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채용공고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규정되지 않아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변경된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이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원본이 아니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갖도록 한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에 대해 거부하시려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다던가, 또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업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미비 등
질문자분께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