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공제 후 차감징수세액 이미 납부 했는데요.

재직 중이지만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2023년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기본 공제만 신청했습니다.

2023년 급여 기본 공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30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 나와서

2월분 급여에서 납부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요.

홈택스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40만원 정도로 뜹니다.

이 -40만원은 2월에 제가 낸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그대로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에 직접 30만원을 입력해서 총 -70만원 정도 되어야 맞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뜹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잘 반영된 것이 맞다면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