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공제 후 차감징수세액 이미 납부 했는데요.
재직 중이지만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2023년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기본 공제만 신청했습니다.
2023년 급여 기본 공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30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 나와서
2월분 급여에서 납부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요.
홈택스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40만원 정도로 뜹니다.
이 -40만원은 2월에 제가 낸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그대로 신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에 직접 30만원을 입력해서 총 -70만원 정도 되어야 맞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고 뜹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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