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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말똥구리87
제가 관리비 포함 40만원을 냈는데 5월 종합소득세에 등록하려고 하니 공제대상금액을 쓰래요. 저 조건은 이미 확인했고 대상자입니다. 작년 3월에 퇴사하고 소득 작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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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3월까지 순수 월세(관리비 제외)에 대하서만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3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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