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대방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과실비율은 상대방이 6:4로 주장 우리는 7:3주장으로 과실 비율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본인이 차를 보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인정해놓고 과실비율을 정하자며 보험접수를 원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는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대인한도도 정해져 있더라구요.
과실비율도 인정하지 않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화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처벌하면서 합의금은 또 받을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