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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11.17

의류 환불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나요?

옷(트위트 자켓) 구매후 입고 외출하려는데 옷에서 털빠짐이 너무 심하여 제대로 입지고 못하고 가지고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재채기를 할정도로 털이 옷에 많이 붙고 날리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가지고 가니(7일 이내갔어요)착용을 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연맹 심의를 맡겨서 제품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심의결과는 털빠짐이 경미하여 하자없다. 라고 하여 소비자연맹에 전화를 해보니 자켓안쪽으로 털빠짐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털은 바깥쪽에서 심하게 날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말이 털빠짐이 있고 나서 심의를 하면 어느정도 털이 빠져서 테스트에서는 이상없이 나올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겉쪽으로 테스트 하게 심의를 넣어라.라고 하더군요.

제 요지는 처음부터 환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내용도 찾아보면 단순변심,디자인, 색상 불만족시에도 상품이 손상없는 경우에는 환불이 된다고 쓰여있던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