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나팔새278
- 대출경제Q. 신용보증재단 신청을했습니다 .. 가능할가요.nice 824점기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있었고그후 추가 보증을 위해 보증드림으로 신용재단에 신청을했습니다약 3주쯤되었고추가서류까지 다 제출 후 어제까지 접수에서 심사에서 머물러서 안되나하고있는데매일 신용조회만 하더니 오늘보니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바뀌었는데승인이 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고용증대를 받고자해서 근로자 인원수 파악하고 있는데요.직원이 두 분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 주 17~20시간씩 근무하고 계시거든요!(월 60시간이상자)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정함없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자입니다.이런 경우 근로자 판단을 상시근로자인가요?아니면 단시간근로자(0.5)명으로 봐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관련당첨은 제 명의로 되었으나 공동명의 전환할 예정이라 계약금을 남편 통장에서 일부 납입하였습니다.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공동명의 전환을 마쳤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계약금 일부를 애초에 남편이 지불했는데 신고대상이 맞는가 싶더라구요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일때 제가 2천, 남편이 3천 납입 후 공동명의 전환했다면증여세 신고 시 5천의 절반인 2500만원에서 남편 납입엑 3천을 제하면 오히려 저에게 500만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2020년 5월 전세 거주를 시작하였고현재 2024년 5월 한 번 연장하여 곧 두 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1. 문제는 2022년 한 번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이 없었는데도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인데요.이럴경우 최초에 2020년 5월에 받은 확정일자는 선순위 효력에서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2. 곧 있으면 다시 전세 연장을 하게되는데이번에도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그 전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3.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5월 이후로 전세권 설정을 한 세대가 있는데이럴경우 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에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인가요?기간은 제가 더 앞 서 있습니다.현재 최초에 작성한 2020년 5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부디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문의 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문의직장인이고 저번 달부터 3.3% 편의점 알바를 해서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 제출 서류는 뭐뭐 있을까요?신청기한 내에 알바 급여가 들어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고소득사실증명서 (동사무소 발급)열람에 대해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없구요남편과 아파트 구입 공동명의입니다.신고소득사실증명서를 떼야하는데제가 22년에 앱테크를 해서 7만원 소득이 있었는데이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였죠?너무 적은금액인데...22년 신고소득사실확인서 동사무소에서발급 가능한가요?종합소득세 신고 안했다고발급 안해줄까봐 걱정이에요.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대출 갚는 순서 알려주세요 어떤것부타 갚아야 하는지..1. 전북은행 햇살론 1금융권 10% - 7502. 전북은행 햇살론 1금융권 12% - 7003. 농협 저축은행 9.5% - 5004. 스마트저축은행 17.2% - 2400기대출 4건 있고 다음달에 2200정도 생기는데 1,2,3번을 갚아서 건수를 줄여야할지금리 제일 높은 4번을 먼저 갚아 나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를 하게되면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받게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5월 29일날 퇴사를 하게되면2,3,4월 평균임금일까요?3,4,5월29일까지 한 평균임금일까요?검색해보고 찾아봤으나 미흡하여서 여쭤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합의금 미지급에대한 지연손해금특약 (카촬죄)23.11.28 애인의 불법촬영으로 애인을 신고하였고 고소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8천을 받기로 하였으나23.11.28날 5천 먼저 받고 남은 3천은 24.5.31까지 받기로하였습니다.6개월간 무이자였는데 변제일이 다가오는 5월. 남은 3천을 이번달안에줄 여유가없다고합니다.남은 원금에 대한 월 이자를 받는대신 1년 연장해주고 그후에도 지급이안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금전거래대차계약서로 3천만원 차용한걸로 작성해도 효력이있을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합의금미지급에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효력이있는지2. 합의서를 다시 써야하는지3. 23.11.28 합의서작성할때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24.5.31까지 지급한다라는말외에 다른사항을 적은게없어서 이번에 계약서작성할때 이자관련및 계약서날짜를 23.11.28날짜로 작성하려하는데 그래도 가능한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금원 금 30,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11월 28 일 금30,000,000 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제3조(이자의지급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12%로 하고 지급은 매월 1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2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제4조(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제5조(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때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3.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제6조(위와 같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제7조(강제집행의 인낙)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원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2023년 11월 28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를 하면 월급을 더 받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 일했다는 건 어떻게 아나요? 애초에 제대로 수당을 받는 경우가 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