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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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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에대한 지연손해금특약 (카촬죄)

23.11.28 애인의 불법촬영으로 애인을 신고하였고 고소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8천을 받기로 하였으나

23.11.28날 5천 먼저 받고 남은 3천은 24.5.31까지 받기로하였습니다.

6개월간 무이자였는데 변제일이 다가오는 5월. 남은 3천을 이번달안에줄 여유가없다고합니다.

남은 원금에 대한 월 이자를 받는대신 1년 연장해주고 그후에도 지급이안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금전거래대차계약서로 3천만원 차용한걸로 작성해도 효력이있을까요? 아니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합의금미지급에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효력이있는지

2. 합의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3. 23.11.28 합의서작성할때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24.5.31까지 지급한다라는말외에 다른사항을 적은게없어서 이번에 계약서작성할때 이자관련및 계약서날짜를 23.11.28날짜로 작성하려하는데 그래도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금원 금 30,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11월 28 일 금30,000,000 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3조(이자의지급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12%로 하고 지급은 매월 1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2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20%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제6조(위와 같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제7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원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2023년 11월 28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서의 내용상 잔여 금전이 있다면 합의서를 재작성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합의금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나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명확하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