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계약 철회에 관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트 중 폭력을 휘두른 애인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채무변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일시불로 갚기 어렵다고 하여,

제가 배려해 몇 개월 할부 상환으로

채무에 관해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자신이 한 행동을 ‘오해’라고 주장하고,

정해진 상환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고,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기존 체무변제계약을 철회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와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기존 채무변제계약 철회 및 잔액 일시 청구 가능 여부

    이미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환 기일을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할 상환을 지체할 경우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즉시 일시불 청구가 가능하며, 없다면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지정된 기한까지 미납금과 잔액 전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확보하신 채무변제계약서와 폭행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 제기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병합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