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계약 철회에 관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트 중 폭력을 휘두른 애인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채무변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일시불로 갚기 어렵다고 하여,
제가 배려해 몇 개월 할부 상환으로
채무에 관해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자신이 한 행동을 ‘오해’라고 주장하고,
정해진 상환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고,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기존 체무변제계약을 철회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