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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타킨185
젊은타킨18521.07.12
불법추심과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날짜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7.6 80여만원 채무 발생(계좌 이체, 차용증 없음), 구두로 7.10 알바 월급날 채무 상환할것을 상호 합의

7.8 다툼으로 이별

7.9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대신 갚을것을 요구, 여자친구가 상환 의사를 밝히고 당장 입금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돈을 받지 않고, 여자친구 부모님의 거주지역과 아파트를 언급하며 찾아갈까?, 부모님 앞에 가서 얘기할까?, 돈 안받고 너네 (부모님)집, (지명과 아파트이름)까지 찾아가겠다.’라며 협박.

그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겠다며 고집하며 ‘아버지에게 당장 입금하라고 하라, 본인의 친척이 변호사이니 끝까지 괴롭히고 돈 많이 쓰게 해줄것이다, 무조건 받아낼 것이다’ 등의 발언을 발언과 폭언 및 욕설을 하며 하루종일 sns 메시지와 전화로 독촉하고 괴롭힘.

당일 저녁 여자친구 아버지를 통해 전액 상환 (계좌 이체)

7.9에 있었던 일에 대한 녹취와 메시지는 모두 보관중입니다.

불법추심과 협박 혐의점이 있는지 처벌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찾아가겠다, 알리겠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위험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위반행위로 판단되어,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