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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6.09

채무 관련 사기(기망)죄 성립 여부

- 2020년 10월 18일 피고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안부 연락을 시작으로 하여 연락이 오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함. 이 때, 함께 동거 중인 원고 측 남자 친구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원고와 언쟁을 벌이고, 피고는 반드시 두 달 안에 갚겠다는 내용과 남자 친구에게 신뢰를 쌓고 각서까지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피고는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는 사유로 각서를 작성하지 않음

- 피고는 그 외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 및 영월에 위치한 식당에 보호자가 근무하고 있는 듯 말하며 해당 근무지로 찾아가도 된다고 언급

- 2020년 10월 19일 피고는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원고가 근무로 바쁜 와중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재촉하였고, 원고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빌려가 대출을 진행하여 (이 때, 원래 예정 금액인 5백 만원이 아닌 1천 만원을 대출) 자신의 계좌로 금 8,982,720원을 입금 (입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해준 것으로 파악)

- 2021년 03월 18일 원래 약속 된 변제 날짜보다 한참 지난 후에도 피고는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260,000원을 추가로 빌려 감

- 2021년 07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냐 물었지만 피고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회피

- 2021년 08월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한 번 돈을 변제 해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다시 한 번 상황이 좋지 않다며 회피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예전에 피고가 보낸 어머니가 책임 진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피고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닦달 하는 것도 정도것 하라며 지시

- 2021년 09월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남자 친구가 있는 원고에게 남자를 만나며 1,000,000원을 벌어볼 생각 없냐며 조건 만남을 제시했고, 원고는 해당 내용을 거절. 이 후에도 피고는 6,000,000원을 벌어볼 생각 없냐며 연락이 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이 직접 벌어서 갚으라고 했으나 피고는 변명을 되며 회피했고 추후에는 "남자랑 동거 쳐하면서 깨끗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진 않아 ㅋ"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함

- 이후에도 원고는 다시 언제 변제 해줄 수 있냐 물었지만, 피고는 돈이 나올 곳이 없다며 변제를 회피

- 2021년 11월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돈을 구하고만 있다고 하며 변제 하지 않음

- 2021년 12월 원고는 다시 한 번 피고에게 변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며 변제를 진행하지 않음

- 2022년 01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이 구해지면 바로 지급하였다 언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변제 하지 않음

- 2022년 02월 피고는 원고에게 매 달 얼마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고, 4월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으로 변제 해주겠다고 언급

- 2022년 03월 원고가 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본인도 돈이 없다며 거절

- 2022년 03월 15일 원고가 피고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피고는 카카오톡을 읽고 무시

- 2022년 04월 12일과 2022년 04월 25일에 원고가 카카오톡을 보냈음에도 피고는 읽고 무시하였으며, 이 후 2022년 05월 05일 카카오톡을 통한 보이스 톡을 진행하였음에도 받지 않음 (추후 보이스 톡 부재 중 읽음을 확인)

- 2022년 05월 17일 원고는 원고 남자 친구에게 민사 소송 도움을 요청. 민사 소송 증빙 자료를 정리 중 예전에 언급한 식당에 연락해보았는지 확인 후 연락을 못 하겠다 하여 대신 진행해줌. 이 때, 해당 가게 직원이 연락을 받았고 원고 남자 친구는 "피고 부모님이 해당 가게에서 근무 중이신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 드렸습니다" 라고 문의를 드렸고 해당 직원은 의구심에 담긴 말투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질문. 해당 남자 친구는 고민하다가 지금 바쁘시면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고 말하려는 도중 직원이 다시 한 번 "어떤 일 때문에 찾으시는데요?"라고 물어, 원고 남자 친구는 사실대로 상대방이 현재 채무 중인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연락을 드렸다고 언급. 이 후 직원은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하고 통화 종료 (1회 통화 54초)

- 2022년 05월 17일 12:53 경 통화 종료 후 당일 저녁 22:21 경 연락이 되지 않던 피고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 내용 중 일부는 "얘들을 시켜서 죽이기 전에" 및 "오지랖 떨다 칼쳐맞지 말고"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원고와 원고 남자 친구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와 연락을 진행

- 원고는 이후 신변 보호 요청 및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

- 2022년 06월 05일 협박죄로 피고는 조사 받던 중 담당 형사 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연락을 했고, 원고와 원고 남자 친구는 스피커로 통화를 진행

- 피고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원고와 원고 남자 친구는 적어도 원고가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과 시간적 소요 등 피해 등을 생각해 8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 하여 50만원으로 낮춰 합의를 해주기로 함

- 하지만 그 이후 피고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처음 태도와 다르게 자신의 하소연만 하고,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협박죄를 합의하지 않기로 함

- 그러자 피고는 마치 원고가 합의금으로 돈 벌 생각이냐는 듯 비아냥 거리는 말투와 원고가 경찰서에서 진술 중 눈물을 보였다는 내용을 연기하지마 등으로 언급. 또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함

상대방을 사기죄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성립 여부가 궁금 합니다

또한,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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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무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한다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 소명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담당경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