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기간이 2024년 6월까지임에도 전액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는 과정에서 기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카톡 내역 있음)

  3. 현재 총액 80만원 중 47만원을 변제한 상황입니다.

  4. 마지막에 명시한 기간과 갚기로 약속한 금액을 갚지 않고 사기를 당했다며 기간을 미뤄달라 하여 거부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껏해야 차용증을 보내는 정도가 최선인가요?

  2. 상대방이 사기를 당함에 있어 변제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기가 거짓일 경우 기망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그 이전 상대방이 상환 기간을 갱신하는 데에 있어 이유가 된 것 중 거짓된 주장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거짓으로 변제기를 유예받으려고 한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판단하므로 사기를 당했다며 유예를 구한 게 거짓이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유예한 기간도 도과한 경우 차용증과 문자내역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