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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희망찬떡갈나무

아주희망찬떡갈나무

친구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능할까요?

친구에게 대출로 빌려준돈 7800만원 이자포함 대략 9000여만원입니다. 친구도 대출로받은거인지하고있으며, 이자까지 납부해주기로 하고 빌려갔으나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원금은 커녕 이자지급도 못하고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변제하겠다등의 내용이 전부 카톡으로 남겨졌으나, 거짓말임을 실토했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지급기일도 못 지켰습니다

2년가량 지난 지금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받고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더니, 현재 중고나라 사기를 여러명에게 쳐서 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감이안잡혀 도움을 요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집행 등 절차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민사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대여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미 다른 사기 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본인에게 대여받거나 채무를 유예하며 한 내용이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