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1. 여자 친구의 지인이 여자 친구에게 20년도 10월 경에 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며 여자 친구 직장까지 찾아와 2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 했고 천 만원을 대출 받아 약 900만원 정도를 빌려 주었습니다
이 후 2년간 돈을 갚지 않아 메시지 내역 및 대출 내역과 통장 내역을 첨부하여 전자 소송 접수하였는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소송 준비 중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 피고가 "돈 안 갚으면 OO 가게(부모님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추정)"로 찾아와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가게에 전화해 피고 보호자가 근무하고 있냐고 문의 드렸습니다
이 때, 통화 시간은 24초고 1회만 통화하였는데 피고 말로는 해당 가게 사장님이 이걸 영업 방해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게 고소가 되는 건가요?
3. 해당 가게에 전화했을때 피고의 보호자가 해당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냐는 물음에 전화를 받은 직원께서 "무슨 일이신데요"를 두 차례 물어 보았고, 피고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호자 분이 계신지 문의 드린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으로 피고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공연성이 적용되는지와 고소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 가게 통화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아침까지 제 연락처와 여자 친구 연락처로 전화 및 카카오톡과 메시지를 보내며 고소 하겠다며 욕설을 보낸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선 제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