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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5.22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관련 문의 (전자 소송 접수 및 협박죄 접수 상태)

상대방이 2020년 10월 경 두 달 안에 돈을 빌리겠다고 한 상태에서 2022년 05월 현재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협박 문자를 받아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이후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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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망의 고의 (대여금의 목적의 기망 등)나 기타 편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