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230만원 안 갚는 사람에 대해 글을 한 번 적어 올린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려면 민사를 진행하는게 나을꺼 같다는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까지 돈을 갚아라 연락 없으면 법원 가겠다" 라는 식으로 / 6월 22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6월 13일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말했던 6월 30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카톡/문자 내용, 통화녹음, 이체 내역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는게 나을꺼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입니다.

-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하면 혹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6월 30일까지 갚아라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가겠다 라고 보냈는게 혹시 상대방이 협박죄나 다른 사유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30만 원의 청구 금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시에 보수 최저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선임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스스로 나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가 300만 원 이하 기준인 10%가 적용되어 최대 23만 원까지만 산입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즉 200만원 보수 지급시에는 177만원은 질문자의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낸 행위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대응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