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230만원 안 갚는 사람에 대해 글을 한 번 적어 올린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려면 민사를 진행하는게 나을꺼 같다는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까지 돈을 갚아라 연락 없으면 법원 가겠다" 라는 식으로 / 6월 22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6월 13일 이후로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말했던 6월 30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카톡/문자 내용, 통화녹음, 이체 내역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있는게 나을꺼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입니다.
-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하면 혹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6월 30일까지 갚아라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 가겠다 라고 보냈는게 혹시 상대방이 협박죄나 다른 사유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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