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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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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사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저에게 손해를 끼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1)처음에 통화할때는 자신의 보험 회사에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가,

2)여러번 전화 문자 보내도 연락두절,

3)연락이 없으면 소송 걸 수 밖에 없다고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가,

4)만나자고 연락하니 또 연락두절 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두절 되고, 미루는 정황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이런 행위가, 기망, 고의성 입증으로 인정될까요?

괘씸해서 민사소송 전에,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죄 검찰청에 접수 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돈을 빌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점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끼친 방식이,

    어떠한 기망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였어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배상이나 보상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사기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