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사기죄 될까요? ㅠㅠ 사기죄 vs 단순 채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물건 파괴 수리 비용을 저에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건 파괴가 실수이고 이건 고의가 아니라고 쳐도

계속 연락 안되고, 소송 간다니까

1 처음 통화에서 갚는다 했다가

2 또 연락이 안되고, 소송 한다니까

3 두번째 통화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4 또 연락이 두절, 약 3년 째예요

정황상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것같은데

사기죄 고소 하고 싶은데 사기죄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동은 자신의 의무인 배상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그 물품을 파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