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사 진행 방법 문의
1. 번개장터에서 자급게 핸드폰을 구매
2. 사용 중 확정기변 진행하였으나 되지 않음
3. 판매자에게 말하고 기기 소유권 풀어달라 하였으나 해결해 준다는 말만 하고 3주가 지남
4. 반품, 환불, 기기 하자이므로 10만원 돌려주는 것 중 선택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보기만 하고 답변 없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엔 상당히 복잡할 뿐더러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요.
Q1.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Q2. 소송을 하면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Q3. 혹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받은 후에 새 핸드폰을 구매하고 정보 이전을 모두 마친 뒤 하자가 있는 핸드폰을 돌려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과 조율하여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지원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본인이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기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을 받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보를 이전하고 기기를 반환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