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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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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망 행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후,

약속한 2월 10일에 돈을 갚지 않은 건 당연하거니와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에(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변제할 의사를 어필한 것도 아님)

1. 원래 갚겠다고 약속했던 대화 내용(메신저)과

2. 저의 대화 내용(메신저)을 무시한 내역

3. 그 후에도 메신저 프로필/배경을 바꾼 내역

4. 입출금내역

네 가지 모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성립 증거로 채택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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