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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5.18

문자 메시지 욕설 고소 관련 문의

해당 메시지 발신자는 제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내용 입니다

여자 친구에게 2년 동안 약 천 만원의 돈을 갚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돈 안 갚으면 OO 가게에 찾아와도 돼" 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로 연락하여 해당 피고 보호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렸고 어떤 것 때문에 찾느냐는 물음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보호자 분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4초 였고 이후엔 따로 통화하지 않았고 저녁에 모르는 번호와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내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저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에게도 연락이 안 되다가 현재는 카카오톡과 연락을 계속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긴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해당 문자 내역 등으로 역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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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일대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모욕죄에 잇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수차례 연락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게 직원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대하여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바(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채권추심법위반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