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거래 사기죄및 협박죄 질문드립니다
친구에게 대략적으로 1년안에 갚으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함께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당시 했던 말과는 다르게 약속도 안지키고 제가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물으면 차용증에 명시되지도 않고 왜 니가 이래라면서 이야기하며 싸울땐 그냥 내용증명과 고소할꺼다라고 하며 패드립과 협박을 합니다
1.차용증에 적히지 않은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입증에 성립되나요?(전 이약속을 안지킬거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겁니다)
2.차용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정말사는 곳인지 알수없어 부모님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된다며 보내면 고소할거라는데 맞나요?
3.본인은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는데 오늘 일간다고해놓고 걔네동네에 가니 차가 그대로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
대충내용은 이런데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