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거래 사기죄및 협박죄 질문드립니다
친구에게 대략적으로 1년안에 갚으라는 내용의 차용증과 함께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당시 했던 말과는 다르게 약속도 안지키고 제가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물으면 차용증에 명시되지도 않고 왜 니가 이래라면서 이야기하며 싸울땐 그냥 내용증명과 고소할꺼다라고 하며 패드립과 협박을 합니다
1.차용증에 적히지 않은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입증에 성립되나요?(전 이약속을 안지킬거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겁니다)
2.차용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정말사는 곳인지 알수없어 부모님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된다며 보내면 고소할거라는데 맞나요?
3.본인은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는데 오늘 일간다고해놓고 걔네동네에 가니 차가 그대로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
대충내용은 이런데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용증에 적히지 않은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입증에 성립되나요?(전 이약속을 안지킬거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겁니다) =>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애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2.차용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정말사는 곳인지 알수없어 부모님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된다며 보내면 고소할거라는데 맞나요?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불법추심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3.본인은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는데 오늘 일간다고해놓고 걔네동네에 가니 차가 그대로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
대충내용은 이런데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말씀하신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죄나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약속의 불이행이 있었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주소를 모른다고 부모 가게로 보내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기의 기망행위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