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사자163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아프고 가래낄 때 헛기침으로 가다듬으면 안 좋나요?독감걸려서 약 먹는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목에 염증이 있다 했어요. 어제는 콧물/재채기가 심하더니 현재 그 증상은 나아졌지만, 목이 건조한 듯 아프고 안에 가래 있는 느낌으로 걸리적거립니다. 목이 이물감이 신경쓰여서 자꾸만 "으흠, 흠-" 하면서 헛기침처럼 가다듬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안 좋을까요?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더 안 낫는다거나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헛기침으로 목을 클리어하는 습관이 안 좋은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크라운한 어금니 통증 관련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위쪽 어금니에 크라운 한 게 있는데요. 약 1~2년 정도 된 듯합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크라운 후에 통증같은 건 없다가, 얼마 전 갑자기 시린듯한? 아픔이 느껴졌는데요. 치과에 가보려고 했는데 하루이틀 통증이 있다가 다시 멀쩡해요.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주 멀쩡...이런 경우 이유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수 잔금 시 법무사 진행 내용 및 비용 문의안녕하세요. 주택매수자입니다. 부동산 분야에도 질문했으나 법률쪽에 해야 맞는지 헷갈려서 같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준비할 잔금일 비용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준비비용 중에 디딤돌 대출받는 은행에서 인지세, 채권비용(대출 설정금액의 1%), 디딤돌 신용보증 보증료까지 안내 받고 대출이자 내는 계좌에 입금해 두기로 했고요. 추가로 중개사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준비하려는데,은행에서 알려준 비용 외에 별도로 인지세, 주택채권구입비가 잔금일에 또 들어가는 게 맞나요?그럼 총 인지세 2건, 채권매입비용 2건,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취득세이렇게 준비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매수 잔금일에 준비할 비용이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주택매수자입니다. 비용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준비할 비용 중에 대출받는 은행에서 인지세, 채권비용(대출 설정금액의 1%), 디딤돌 신용보증 보증료까지 안내를 받고 대출이자 나가는 계좌에 입금해 두기로 했고요. 추가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법무사비를 준비하려는데,은행에서 안내받은 비용 외에 또 별도로 인지세, 주택채권구입비가 잔금일에 또 들어가는 게 맞나요?그럼 총 인지세 2건, 채권매입비용 2건,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취득세이렇게 내야하는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라 창문 외벽에 임의로 난간선반 설치 가능한가요? 첨부한 예시 빌라 사진은, 베란다 식으로 전체 열리는 창문이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난간선반인데요.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 말고, 베란다가 없는 방 창문 바깥쪽으로 예시보다는 작은 크기의 난간선반을 외벽에 임의로 설치해도 불법이 아닐지 여부입니다. 동일 빌라의 다른 세대를 보니 창문쪽에 빗물막이 캐노피를 임의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설치 후 화분 정도 놓을 건데, 물을 넘치게 준다든지 태풍 때 방치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게끔 관리하려고 해요. 참고로 건물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설치하고 싶은 면에는 베란다가 없어서 저런 난간선반이 원래는 없는 면이고요. 아까 말한 캐노피 설치했다는 세대들도 바로 이 베란다 없는 면에 위치해 있어요. 외벽 설치물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혹시 크기라든지 도면상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매수자 대리인으로 잔금 치를 경우 문의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계약은 이미 마친 상태고 매수인 측에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때는 매수/매도 모두 본인참석 하여 문제없이 계약했습니다. 이제 잔금일이 남았는데, 매수인 대신 대리인이 처리 가능한가요? 대리인은 법적 가족관계 아닌 동거인이고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있으면 되는지, 다른 서류도 더 필요한지요. 또한 그날 주택구입자금 대출실행도 되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도 나올텐데, 매수인 본인이 참석 안 해도 대출실행이나 등기에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 내과의료상담Q. 식사 후 피로와 바로 수면했을 때의 영향은요?안녕하세요. 식사 후에 어느 정도의 식곤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곤함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시 신체 어느 부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가령 위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다든지요. 그리고 식사 후 피곤으로 인해 바로 수면하는 습관이 있다면 소화기계통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으며, 또 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시기와 대항력 문의안녕하세요, 2인(가족 아님. 타인)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한 사람은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세대원은 추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만약 이사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2인 중 세대주가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하고 세대원만 이 집에 남아있다고 해도 대항력은 보존이 되나요? 그 세대원은 임차계약 한참 후에 전입했는데도 상관이 없을지, 세대주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상의 공동명의자니까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타인 A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 명의와 대출 등은 A이나, 계약금 등 구입자금 일부를 제가 충당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며 저는 주택의 지분은 공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세대원(동거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투입한 비용을 A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빌려준 형태로 문서화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해당 금액과 이자율 등을 합의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 등의 문제(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 계약 시점에 A가 일부 자금이 부족해 제가 지불하는 상황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A 명의의 주택이므로 저는 빌려준 개념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가족(직계가족/ 친척/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아닙니다.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 시 잔금일과 입금일 협의 문의주택 매매 시 특약 관련 질문드려요. 상황이 다음과 같응 때 특약이 가능할까요? 매도자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일지, 이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지?)예: 매매금 총 2억계약금: 2천 계약일에 입금잔금일: 5/30일로 하되 매수자가 받는 주담대 금액(예시로 1억 5천)을 5/30에 입금하고, 남은 일부금 3천만 원은 6/20에 입금하기로 한다.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집이 6/20에 끝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3천만원은 그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었어요. 금액은 예시로 상정하였습니다~참고로, 대출이 어려울 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걸면서 또 이렇게 추가 특약을 요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