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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19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인 A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 명의와 대출 등은 A이나, 계약금 등 구입자금 일부를 제가 충당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며 저는 주택의 지분은 공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세대원(동거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투입한 비용을 A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빌려준 형태로 문서화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해당 금액과 이자율 등을 합의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


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 등의 문제(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택 계약 시점에 A가 일부 자금이 부족해 제가 지불하는 상황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A 명의의 주택이므로 저는 빌려준 개념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서요.


참고로 가족(직계가족/ 친척/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