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아이템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코인들을 보면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것들이 많은데 NFT 아이템이나 미술품같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아직 게임아이템을 NFT 화 해서 판매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판매를 할때 코인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블법이면 구입 후 환불이 되는건가요?
현행법상 nft 아이템 판매 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현재 코인들을 보면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것들이 많은데 NFT 아이템이나 미술품같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아직 게임아이템을 NFT 화 해서 판매되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판매를 할때 코인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블법이면 구입 후 환불이 되는건가요?
현행법상 nft 아이템 판매 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여러 코인을 발행한 국내 회사들을 보면 거의 모두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코인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면 꼭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여러 코인을 발행한 국내 회사들을 보면 거의 모두 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코인을 만들어서 서비스 하면 꼭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의드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앱이 있는데 여러 제품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로 가상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광고 시청 및 보상광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것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가상화폐지급만 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보상광고 활동관련 금전적으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지급해야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한 보상으로 받는 가상화폐가 상장이 안되어도 회사는 부당이득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사이트인데 참여를 하면 코인을 주고 광고를 봐도 코인을 줍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닫혀져 있는데 제가 노력하여 활동한 보상(코인)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할때는 코인상장을 한다고 하고 막상 사라져버리는 곳을 처벌할 수 있나요?
선택적으로 광고를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트 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 검색을 하니 영어로는 한글자가 다르며
xxxbee를 쓰려고 하는데 xxxbe 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동일한게 있지만 등록 하려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다른 분류로 등록을 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요?
2. 동일 한글이름이 문제라면 영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3. 영문의 경우 의미가 다른데 앞쪽 글자가 같다면 사용이 안되는가요?
문의드립니다.
사이트 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표권 검색을 하니 영어로는 한글자가 다르며
xxxbee를 쓰려고 하는데 xxxbe 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동일한게 있지만 등록 하려는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다른 분류로 등록을 한다면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요?
2. 동일 한글이름이 문제라면 영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3. 영문의 경우 의미가 다른데 앞쪽 글자가 같다면 사용이 안되는가요?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일을 하면.안되고 어떤일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도 없을까봐 궁금하네요.
불이익이라면 받았던 금액도 다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이제는 도박을 안하고 있으니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너무 중독이 되서 월급까지 말아먹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운동도 하고 다른일도 찾고 있는데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진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정확히 알고 싶어 저작권문의드립니다.
1. 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있는사진들을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위법되나요?
2. 영리목적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때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위법되나요?
3. 사진을 올릴때 인스트그램을 기준으로 사진게시 허락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사용해도 무관하나요? 허락은 게시글 답변도 가능한가요?
4. 저작권법에 위법된다면 사용한 사진의 자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 사진게시를 할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사용을 할테니 안된다면 답글 주세요" 라고 해도 사진사용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