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상사조45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당근마켓에서 일본판 아크테릭스 베타LT를 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국내배송인줄 알고 입금했으나 일본에서 저렴하게 들여온다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물건이 도착하여 받아보니 가품이 왔습니다.가품이 온 박스에 송장번호로 통관조회를 해보니 판매자가 들여온다는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온 하급 가품이였고 해당 제품 정가는 650,000원인데 500위안 즉 8-9만원으로 통관에 접수되어 들어왔습니다.1.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2. 관세법으로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3.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배송대행지를 통해 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정품이라 속이며 파는것이 가능한가요?
- 무역경제Q. 관세사 수입 서류에 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관세사에서 4분기 수입서류를 걷어가는데 중국에서 샘플로 세면기 하나를 수입했어요.근데 이번에 거래처에 내야될 물건값을 물류업체에서 대납해줫어요(거래처가 샘플값이 소액이라 해외송금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profoma invoice, 외화송금신청서만 없어요.이럴경우에는 대납해줫다는 해당 내용의 위쳇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 무역경제Q. 홍콩에서 큰 화물을 개인이 옮겨 한국으로 가져올수있나요?7박스... 총 무게 160키로정도입니다.페덱스로 보내기엔 도착시간을 맞추지못할거같아서개인이 직접 홍콩가서 물건을 가져오는게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사 이후 가스요금 정산이 누구의 몫인가요?월세 다가구 주택을 1년동안 임차하면서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까지이나, 이사날은 12월 초)집을 빼면서 가스 검침원을 통해 이사정산을 하면서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가스 밸브를 열어두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 집주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집주인이 밸브를 열어놓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제가 선택하고 집주인에게 고지함)이후, 이사정산 이후에 발생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갑자기 제명의로되어있는 아파트가나왔어요안녕하세요 저는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자영업을하다 사업이안되어 모든게 연체가되고있는데 갑자기 모 캐피탈에서 나의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공주시에 있다고 압류한다는 문자가 와서 넘황당해서 그쪽에서 준주소로 등기보등본을 떼어보니 제이름으로 되어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개명을 2017년에 했는데 개명전제이름으로 부동산 소유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모르는분한테 2012년에 상속을 받았다고 등기보등본에는 나와있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쪽으로 찾아가서 확인을해야하는지 참궁금합니다 이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집주인은 전세,월세 세입자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갈수 있나요? 여분키로? 이번에 잠시 며칠 집을 비웠다가 갔는데 집 안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있더라고요;;
- 부동산경제Q. 임대아파트 신청 전 전입신고했는데 다시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A라는 곳에서 몇십년을 쭉 살다가 3월에 재개발 들어가면 임대아파트나 이사비용을 받을지도 몰라서 주소지를 안옮기고 있다가 이번에 주소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새로 한 상태인데요 다시 전에 살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아파트나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범죄행위 일람표 7-8개 중에1개는 고소인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했고, 또다른 것은 한 재개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인데, 그게 허위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본인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이럴 경우 무혐의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저를 형사처벌할 목적과 .. 허위임을 알면서고소한 내용만 증빙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이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는데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이웃집 변호사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썼는데..수사관이 이상하니 나중에 고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색해보니 접수끝난 고소장은 고칠수없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고쳐지는걸까요?또한 카톡내역, 입출금내역을 다 대조해서 명확한 피해금액을 찾았는데.상화이 요약하면 이래요.------예)4월빌린돈 1000만원ㄴ6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5월 빌린돈 500만원ㄴ이자포함하여 바로 갚음6월 빌린돈 1000만원ㄴ5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7월 빌린돈 500만원ㄴ2달정도 이자 주고 원금갚음--------위와같이 어느 시점 빌린 금액은 원금상환 없이 연장만 하다 지금까지 갚지 않았고.중간중간 추가로 빌려가고 잘 갚은것들이 섞여있는데.2. 고소장 금액부분 수정을 할때, 갚았던 거래내역은 빼고 갚지않은 금전거래의 부분만 추려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또한 중간중간 상대방이 달에10%이자로 요청하여 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자제한법을 모름)3.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지금 상환하지 않은 원금에서 받은 이자를 전부 뺀 차액을 적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휴대폰 요금 미납 채권추심이 되는건가요?26일날 미납된지 4개월되는 날이라아마 이날이나 그 담날 채권추심 통지서 날아올거 같은데전화해서 분할 납부 한다고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그 이전 26일 이전에 미리 전화해서분할납부 한다고 전화는 못 드리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