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는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이웃집 변호사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썼는데..수사관이 이상하니 나중에 고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색해보니 접수끝난 고소장은 고칠수없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고쳐지는걸까요?
또한 카톡내역, 입출금내역을 다 대조해서 명확한 피해금액을 찾았는데.
상화이 요약하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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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월빌린돈 1000만원
ㄴ6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5월 빌린돈 500만원
ㄴ이자포함하여 바로 갚음
6월 빌린돈 1000만원
ㄴ5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7월 빌린돈 500만원
ㄴ2달정도 이자 주고 원금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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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어느 시점 빌린 금액은 원금상환 없이 연장만 하다 지금까지 갚지 않았고.
중간중간 추가로 빌려가고 잘 갚은것들이 섞여있는데.
2. 고소장 금액부분 수정을 할때, 갚았던 거래내역은 빼고 갚지않은 금전거래의 부분만 추려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
또한 중간중간 상대방이 달에10%이자로 요청하여 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자제한법을 모름)
3.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지금 상환하지 않은 원금에서 받은 이자를 전부 뺀 차액을 적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정정한다고 하여 새로운 수정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기존 고소를 취하하고 새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해결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추후 보완하여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