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는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이웃집 변호사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썼는데..수사관이 이상하니 나중에 고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검색해보니 접수끝난 고소장은 고칠수없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고쳐지는걸까요?
또한 카톡내역, 입출금내역을 다 대조해서 명확한 피해금액을 찾았는데.
상화이 요약하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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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월빌린돈 1000만원
ㄴ6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5월 빌린돈 500만원
ㄴ이자포함하여 바로 갚음
6월 빌린돈 1000만원
ㄴ5달정도 이자만 줌 원금상환x
7월 빌린돈 500만원
ㄴ2달정도 이자 주고 원금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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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어느 시점 빌린 금액은 원금상환 없이 연장만 하다 지금까지 갚지 않았고.
중간중간 추가로 빌려가고 잘 갚은것들이 섞여있는데.
2. 고소장 금액부분 수정을 할때, 갚았던 거래내역은 빼고 갚지않은 금전거래의 부분만 추려서 제출을 해도 되나요? *
또한 중간중간 상대방이 달에10%이자로 요청하여 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자제한법을 모름)
3.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지금 상환하지 않은 원금에서 받은 이자를 전부 뺀 차액을 적으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