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백종원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에 회사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관련 궁금해요!안녕하세요.친구들은 연말정산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저는 회사를 다녔다가 7월에 그만두었는데, 1,2월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실비 관련해서 어떤게 좋은지 하나도 모릅니다. 1년에 2~5번 사이로 잔병이 있다보니 실비가 꼭 필요할것 같아서요추가로 치아관련 보험도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근로계약,권고사직,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근로계약관련 일을하다 시용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1.보통 시용 근로계약을 3개월로 하고 사내 평가를 통해 정규계약서를 작성할지 종료를 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3개월전에 정규전환이 어렵다고 할 경우 해고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2.1번에 이어집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 동의를 받아 권고사직으로 진행할수도 있나요?3.시용근로계약 3개 만료되는 날에 맞춰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전달하면 이것도 해고인건가요?4.3개월 계속 근로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즉시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통보하는건 같나요?5.권고사직,해고 각각 회사받는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감사가 올 가능성이 높거나 등)6.수습,시용기간중에 최저로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 range가 궁금합니다.(예시로 수습기간중에는 80%까지만 가능하며 이 이하로는 절대 불가 등)7.시용,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8.근로기간 만료 시 별도로 권고,해고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은 계약직말고는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 민노총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 직원이 임의로 민노총 가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걸까요?(징계 등)- 임직원 임의로 민노총 같은데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것이 있나요?- 민노총 말고도 반대인 세력이 하나인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요?- 회사에서 민노총으로 운영된다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듣긴 했습니다.)- 민노총 같은건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임직원들이 모여서 가입을 하는건가요?- 이걸 가입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는 회사,근로자 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유연근무(선택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탄력근무,선택근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1.선택근무제가 평일 7-10시 사이 출근 / 5-7시 퇴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근무제가 맞나요?2.위 내용이 맞다면 선택근무제 야간근무는 4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3.오늘은 3시까지 근무, 내일은 2시까지 근무 일주일에 할당된 시간(40시간)만 채우면 되는 근무제가 탄력근무제 인가요?4.3번 내용이 맞다면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거라면 토,일(휴일) 구분이 없이 월~일 사이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는건지 평일에 40시간을 채워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해서 궁금사항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정리 3~4명을 권고사직or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1.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필수로 어디에다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해고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사유는 위와 같습니다.)3.인원정리를 필히 하여야 되기에, 1,2번 사항처럼 권고사직,해고 외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22년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2021년)에 노무사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습니다.2022년도에 필수로 새롭게 추가 및 변경되야 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시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로 넣어야 되서 새롭게 추가함)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야간근로 계산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급은 11,000원이구요.휴일 연장+야간근로 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은 휴일 17:00~23:00시 입니다.휴일 야간근로 시 2배인지 2.5배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같은 금액을 지급해야되거나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된다던가 이런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2.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메일로 어떤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지 통보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신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3.2번과 이어집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근로자가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랑 다르다고 해서 회사측에 재차 수정에 대한 답변요청을 할 경우 꼭 대응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기간을 주거나 바로 종료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5.해고는 사직서를 작성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해고도 메일로 어떤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지 보내고 답신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7.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메일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주고 답신을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8.시용 근로계약인 직원을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중도에 권고사직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9.8번과 이어집니다. 시용 근로계약 중도해지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 무조건 해고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0.권고사직,해고 메일로 내용통보를 할 때, 아직 못 받은 급여가 얼마이고 언제 들어갈 것이고 원천증명서 등을 꼭 필수로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1.정규직 임직원이 행실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먼저 요청 하였고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30일이라는 시간이 10일정도로 단축이 된다면 이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봐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2.11번과 이어집니다. 해고를 진행한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을 드리거나 30일을 시간을 회사에서 못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해고통보와 30일기간을 얘기했고 근로자가 그때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기간단축을 요청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